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 2020. 6. 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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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전세거래량 보다 매매거래량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청약에 당첨되기를 기다리며 개인적으로도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를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전세금반환보증관련 내용인데요. 전세계약을 할 때 보증신청을 하게 되면 전세계약이 끝나고 나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제 때 돌려받을 수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접어두어도 되겠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이를 보증해주기 때문인데요. 아래에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이란?

     

     

    전세금반환보증이란 세입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인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는 것인데요.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것을 기관에서 보증하여 대신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의 가입은 더욱 간소화가 되어 생각보다 쉽게 가입을 할 수가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만약 전세계약을 진행한 뒤, 보증신청과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양도한 다음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를 승낙하게 되는데요. 만약 그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대신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의 가입은 현재 두 군데에서 가능하며 2020년 7월 1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포함 하여 총 세 곳에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곳모두 가입조건과 한도 그리고 금액과 비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알아보고 가입을 하셔야하겠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대상과 조건

     

     

    *보증대상

    우선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주거용만) 그리고 아파트 등이 가입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만약 오피스텔 계약을 할 때 주거용으로 되어있어야만 가능하며 꼭 구분등기가 되어있어야합니다. 예외대상은 다중 주택, 가정어린이집, 근린시설 등이 있습니다.

     

     

     

    *보증조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갖추어야하겠지요.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주택이 인도가 된 상태,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찍은 상태이어야하며, 주택은 당연히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어야하겠지요.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고, 전세권이 만약 설정이 되어있다면 말소하거나 공사로 이전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가 되어있다면 역시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을 때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있음을 참고 하셔야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 보증기간과 한도

     

     

    *보증기간

    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하는 금액은 보증한도 내에서 신청인이 신청을 한 금액이고,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가격을 말합니다. 

     

     

    선순위 채권이란 전세보증금보다도 우선시 되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말하게 되는데, 보증기간은 보증서가 최종적으로 발급되서 나서 전세계약이 만료된 뒤 1개월까지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증신청기한

    위에서 언급했듯, 전세금반환보증은 신청기한이 있게 되는데 신규로 전세계약을 진행했다면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급한 날짜와 전입신고일을 비교하여 둘 중 가장 늦은 날짜로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의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가입가능합니다.

     

    만약 갱신을 한 전세계약이라면 갱신을 하기 전에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 갱신 전세 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에서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방법과 필요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에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구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보증신청 버튼을 눌러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http://www.khug.or.kr/index.jsp 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가기 (링크)로 접속하시거나 검색창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영업지사에 바로 방문해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보증상담을 통해 신청을 했다면 신용을 조사하고 보증을 심사하여 보증서를 최종적으로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을 하고 1개월 이내에 발급이 된 서류들로 구성을 해야겠습니다. 개인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합니다.

     

    기본서류

    보증신청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확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통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사본/사업자일경우 사업자등록증/확정일자부 전세 계약서 사본/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영수증 등)

     

    단독가구/다가구

    건축물대장/전세목적물에 관한 타전세 계약체결내역확인서 등

     

    기타서류 (필요시)

    채권양도계약서/위임장/인감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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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UG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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