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혜택

/ 2020. 5. 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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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금혜택💬

     

    🌈주택임대사업자도 등록을 하면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관련 내용은 국세청을 비슷해 어느 정부기관에서도 크게 홍보하지 않는다. 홍보는 하되 소극적으로 홍보를 한다 이유는 어쨋든 정부입장에서는 돈이 나가기 때문이겠다. 혜택을 주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생색은 내되 국고가 나가는 것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이유💬

     

    🌈주택을 여러개 보유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에서는 집의 매매가 활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세와 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식처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도록 위해서 임대사업자들에게 이렇고 저런 세금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테니까 말이다.

     

     

    내가 집주인이라면💬

     

    🌈내가 만약 주택을 한개 소유하고 있고, 임차인을 새로 구해 내 집에 다른사람이 들어오고, 내가 다른 집으로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로서 등록을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만약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뒤 공시가격이 6억원 밑의 집을 구입하여 임차인을 구하여 4년동안 임대를 해주어도 많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세금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자

     

     

    일단 등록💬

     

    🌈일단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겠다. 관할하는 시도군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첫번 째고 그다음에는 관할하는 세무서 등에 사업자등록을 신고해야겠다.

     

    양도소득세 과세X💬

     

    🌈이제 임대사업자로서 등록을 했다면 내가 임차인에게 임대를 준 주택말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누군가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래도 조건은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의 집이 9억이하의 집일 것 그리고 2년이상 거주할 것.

     

    종합부동산세 과세X💬

     

    🌈 내가 거주하고 있는 하나의 9억짜리 주택과 그리고 임대를 준 집 2개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다면, 임대한 집 2개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제외가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생각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9억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을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 재산세 감면💬

     

    🌈 임대를 주기 위해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으로 주거 하는 공동주택을 분양을 받거나 혹은 건축을 하거나 하는 상황에서도 만약에 집(주택)의 전용면적이 60헤베(m2)이라면 취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취득세가 200만원초과라면 85%만 면제가 되는 식이다.취득세를 감면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안에 마쳐야하겠따. 

     

    하지만. 기존의 주택을 구입(매입)하는 경우라면 해당사항이 없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관련해서, 전용면적이 40헤베(m2)라면 전액면제, 전용면적이 60헤베 이하라면 50%만 깎아준다 그리고 더 큰 면적의 85헤베 라면 25%만 감면이 된다. 

     

     

    출처: 국세청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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