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실거래가 차이

/ 2020. 6. 2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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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지가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실거래가도 마찬가지로 둘 다 상당히 익숙한 단어이지만 사실 차이를 설명해보라고 하면 정확히 설명하기는 힘들 수도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는데요.

     

    실거래가는 말그대로 실제로 거래가 되는 가격으로 어렵지는 않겠지만, 공시지가는 무엇이고 왜 두가지 가격으로 나뉘게 되는 것일까요.

     

    아름다운 땅도 볼품없는 땅도 모두 우리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공시지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시지가는 1989년 토지공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던 때에 최초로 도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과세 시가표준액과 건설교통부의 기준시가 그리고 국세청의 기준시가 마지막으로 감정원의 감정시가를 모두 하나로 일원화한 것인데요.

     

    정확한 용어로서 이야기하자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시행이 되고 있는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서 공시를 한 토지의 가격으로서, 가격은 단위면정 미터제곱m2 당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토지의 가격, 즉 지가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립하고자 위에 언급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정이 되는 것이 바로 공시지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표준지공시가의 산저은 대한민국 전국의 2,700만 필지 중에서 50만의 대표적인 필지만 골라서 산정하게 되는데, 이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로서 토지보상금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표준지공시지가 와 개별공시 지가로 나뉘게 되는데, 

     

     

    개별공시지가는 개별적인 토지의 인근에 인접해있는 표준지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지자체에서 평가를 한다음 산정하는 담위당의 가격입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이란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그리고 취득세 등과같은 지방세 이외에도 농지전용부담금 등과같은 것을 과세시킬 때 기준을 잡게 됩니다.

     

     

    설명을 적어주세요

     

    그렇다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확인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 까요? 실거래가를 확인하고자 하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http://www.molit.go.kr/portal.do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에 접속하시거나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주택가격 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링크) 로 바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http://rt.molit.go.kr/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바로가기 (링크) 로 접속하시면 실거래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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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토교통부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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