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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제도로서 줄여서 취성패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들을 회사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취업난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지원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장려금 의 지원대상과 지원 요건등을 아래에서 차근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 한 후 1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한 참여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을 하는 지원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종류는 1유형과 2유형(중*장년)을 말하게 됩니다. 지원자는 최초 상담일로부터 1개월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단계)이거나, 혹은 1개월 미만 일지라도 1단계를 수료하고 2단계/3단계를 진행 중인 참가자인 경우, 구직 등록기간이 3개월이 넘었거나 실업을 한 기간이 3개월을 넘었다면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 으로서 취업에 성공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원칙은 정규직으로서의 취업입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고용한 기업에게는 얼마의 지원금이 나오게 될까요.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1년간 최대한도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규모는 720만원이고 대기업이라면 360만원을 최대로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급은 1년에 한 번 주는 것은 아니고 반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를 들어 대기업이라면 최대 360만원에서 6개월 뒤 18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지요.
지급 기준은 2020년 기준으로 8,590원의 최저시급으로서 기준을 잡는데, 주 40시간 한달로 따지면 월 1,795,310원이 되는 것입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절차
지원 절차를 나열 하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구직자가 이수 > 구직자는 구직등록을 하고 > 사업자는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구직자를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 > 고용주는 다시 6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 > 고용센터에서는 심사를 거친 뒤 장려금을 지급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놓치지말고 6개월 단위로 신청을 하여야한다는 점이고 만약 순서가 뒤바뀌면 부정수급으로 간주해서 장려금의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 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순서가 뒤바뀌는 예로서는, 만약 이미 기채용된 인력 혹은 면접을 진행한 인력이 추후에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채용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가 있겠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장려금 제출서류
제출해야하는 서류로는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 그리고 신청기간 내 월별 임금대장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및 장려금을 받게될 회사 통장의 사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지원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등입니다.
기타 서류로는 장애인이나 여성가장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서류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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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개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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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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