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장려금

/ 2020. 6. 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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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성공패키지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제도로서 줄여서 취성패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들을 회사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취업난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지원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장려금 의 지원대상과 지원 요건등을 아래에서 차근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 한 후 1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한 참여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을 하는 지원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종류는 1유형과 2유형(중*장년)을 말하게 됩니다. 지원자는 최초 상담일로부터 1개월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단계)이거나, 혹은 1개월 미만 일지라도 1단계를 수료하고 2단계/3단계를 진행 중인 참가자인 경우, 구직 등록기간이 3개월이 넘었거나 실업을 한 기간이 3개월을 넘었다면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 으로서 취업에 성공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원칙은 정규직으로서의 취업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고용한 기업에게는 얼마의 지원금이 나오게 될까요.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1년간 최대한도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규모는 720만원이고 대기업이라면 360만원을 최대로서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급은 1년에 한 번 주는 것은 아니고 반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를 들어 대기업이라면 최대 360만원에서 6개월 뒤 18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지요.

     

     

    지급 기준은 2020년 기준으로 8,590원의 최저시급으로서 기준을 잡는데, 주 40시간 한달로 따지면 월 1,795,310원이 되는 것입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절차

     

     

    지원 절차를 나열 하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구직자가 이수 > 구직자는 구직등록을 하고 > 사업자는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구직자를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 > 고용주는 다시 6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 > 고용센터에서는 심사를 거친 뒤 장려금을 지급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놓치지말고 6개월 단위로 신청을 하여야한다는 점이고 만약 순서가 뒤바뀌면 부정수급으로 간주해서 장려금의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 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순서가 뒤바뀌는 예로서는, 만약 이미 기채용된 인력 혹은 면접을 진행한 인력이 추후에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채용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가 있겠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장려금 제출서류

     

     

    제출해야하는 서류로는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 그리고 신청기간 내 월별 임금대장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및 장려금을 받게될 회사 통장의 사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지원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등입니다.  

     

     

    기타 서류로는 장애인이나 여성가장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서류이겠습니다.

     

    [별지+제50호서식]+고용촉진+지원금+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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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촉진장려금 개요

     

     

    출처: 고용노동부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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