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이란

/ 2020. 5. 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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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매제한의 뜻

     

    전매제한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번에는 전매를 제한한다는 뜻에 대해서 이야기해볼려고 합니다. 전매제한은 한자어로 轉賣制限 라고 씁니다. '전'은 굴릴 전 이고 '매'는 익숙하다시피, 매매할 때 그 '매'자 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부동산 관련 뉴스들이 쏟아지고 청약 전쟁은 과열되는 가운데, 전매제한이라는 용어를 모르고 넘어간다면 섭섭하겠습니다.

     

    전매제한이란, 앞서 설명했듯이 굴려서 판매한다는 의미로, 청약 등과 같은 제도로 분양을 받게된 주택의 당첨에서 다시 굴려서 되파는 것을 일정기간 동안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을 주택을 싼값에 구해서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집을 다시 되파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사고 팔고 사고팔고 집갑은 계속 높아지겠고, 실제로 집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규제로서 막기 위해 전매제한이라는 단어로 말미암아서 주택의 투기에 대한 억제를 하는 것입니다.

     

     

     

     

     

     

     

     

     

    전매제한 예시

     

    예를들자면 내가 주택을 청약에 당첨이 되어 2억에 구입을 하였는데 불과 몇 달만에 주택가격이 6억이 되고 8억이 되버리면 그리고 가격이 오르자마자 팔아버린다면, 주택의 가격은 이제 다시는 내려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비싼돈에 들어온 사람이 그 밑의 가격을 주고 팔지는 않을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5년 전매제한 10년 전매제한 이렇게 기간을 두고 전매제한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전매제한 벌금

     

    그렇다면 전매제한을 어긴다면 얼마의 벌금을 물게 될까요? 얼마전까지는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지만, 집값이 예를 들자면 10이 올랐다면 벌금 3천만원 내고 파는게 더 이득이 되겠습니다. 그런이유로서 주택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됨으로서 이제는 징역형 약 3년 이하까지도 처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전매제한 언제부터 가능한가

     

    자 또한 그렇다면 전매제한 시점은 언제까지 일까요. 정답은 바로 분양공고를 자세히 훑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택마다 전매제한 기간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볼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알아두어야할 것은 실거주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차이 입니다.

     

    만약 실거주기간이 몇년으로 정해져있다면, 실제로 거주를 그기간동안 해야겠으며, 전매제한 기간이 몇년이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다면, 전세를 주어도 사실상 무방합니다만, 실거주 요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매제한 예외상황

     

    물론 전매제한이 예외가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세대원이 사정이 생겨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상속에 위해 세대원모두가 이동하는 경우 그리고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동하는 경우 혹은 이혼을 해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이전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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