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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기 위해 서류를 접수할 때가 가장 생각이 나는데요. 이외에도 재직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많을 것입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만들려고해도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급받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직장인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다면 서류 접수를 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필수로 내셔야할 텐데 이와 같이 재직을 한다는 증명을 해야겠지요. 이렇게 두가지 서류가 모두 같이 첨부가 되어야만 추후에 이자상환능력인 DTI를 심사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인사과 직원이랑 사이가 안좋으신가요? 인터넷으로 그냥 발급받으실 수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천천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우선 재직중이라는 것의 의미는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느냐로 판가름이 나겠지요. 만약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는다면 해당 방법으로는 발급이 불가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실 크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검색창에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하시거나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링크)로 바로 접속해주시면 아주 간단하겠지요.
⭐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신다음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 가입증명서 발급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가입증명서 (국문 혹은 영문) > 재직기간 선택 > 발급의 순서를 거치며 되는데 아래 이미지로 확인 하시는 것이 더 빠르겠지요.
홈페이지 접속 뒤 민원신청 > 개인민원으로 접속합니다.
NPS 전자민원 서비스에서 가입증명서 (국/영문)을 눌러줍니다.
스크롤을 쭉 내리면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입자증명서 발급' (구 가입자증서 재발급)을 눌러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되는데, 항상 온라인에서 서류를 뽑을 때는 필수 이니 다들 있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민번호를 기입하고 공인인증서 인증을 해줍니다.
알아두셔야할점 은 해당 증명서는 확인용으로서 기관제출용으로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발급이 완료 되었다면 오른쪽 아래 프린터 발급을 눌러서 인쇄를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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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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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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