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직계비속

/ 2020. 6. 1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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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80~90년대생이라면 청약이나 상속에 관해 많이 관심이 많아질 시기일 것입니다. 청약을 넣기 위해 혹은 상속을 위해, 약관이나 내용을 읽다보면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는 가족관계가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약이나 상속등에서 자주 나오는 이 단어들을 확실히 알고있어야, 일을 진행시킬 때, 헤매지않고 수월하지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직계존속과 진계비속은 진계존비속으로 합쳐서 총칭하기도 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구분해야 할 경우에는, 특히나 상속의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나누어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계라는 접두어 때문에 어쨋든 모두 똑같은 가족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뒤에 붙는 존속이나 비속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알고 가셔야하겠습니다.

    직계존속

    직계존속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속의 정의를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자면, 대대손손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나'라는 사람에게 다다르기 까지의 '혈'족이라고 합니다.

     

    '나'의 입장에서 쉽게 생각해보면 내 가족 중에 어른들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친할머니,친할아버지를 그리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나'는 그 분들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직계비속

    그렇다면 직계비속은 누구 일까요 방향성을 생각하면 더욱 쉬울 것같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은 존속,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비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직계비속에 해당되는 사람은 존속과 반대로 '나'의 입장에서 딸과 아들 혹은 손자와 손녀가 바로 직계비속이 되는 것입니다. 손자의 입장에서는 '나'라는 사람은 직계존속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단순히 단어들이 어려울 뿐, 알고 보면 어렵지 않죠. 이렇게 직계존속 그리고 직계비속을 통틀어 직계혈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형 우리누나 우리동생들은 어디 있을 까요?

     

     

    방계혈족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는 방계혈족이라고 부릅니다. 전문서적이 아니면 딱히 방계혈족이라고 사용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셨을 것이지만, 직계존속과 비속을 알아가는 김에 나머지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입니다.

     

    나의 형제와 자매, 브라더와 씨스터는 물론 피가 섞였다고 볼 수는 있지만 형제 자매는 위에서 피를 물려받거나 피를 내려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직선관계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주고 받지 않는 형제 자매 및 심지어 삼촌, 이모, 고모, 큰아버지 등도 마찬가지로 방계혈족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처럼 이모,고모들 보다는 물론 가깝게 느껴지지만 마찬가지로 방계혈족으로 불러야합니다.

     

    주택청약

    그래서 직계존속범위 안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주택을 만약 상속을 받는 다면, 유주택자가 됨으로서 주택을 소유한 것이 되니 청약에서 조건이 불리해 지게 됩니다.


     

    직계존속범위를 따지는 것이 청약에서는 중요하게 따져야하는 것이 된 것인데요. 주거를 하는지 등의 여부가 아닌 소유를 했는지 안했는지의 기준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청약을 통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내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있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셔야합니다. 

     

     

    재산을 물려받아 좋은 점도 있을 수가 있지만, 반대로 청약같은 것이 필요할 때 불리한 점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정리부터 꼭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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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백과사전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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