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2020. 6. 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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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주택 등과 같은 부동산을 3년 이상동안 소유를 하고 있다가 매매를 하게 되면 얼마큼 소유 및 보유를 했느냐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골자인데요.

     

     

    만약 3년 이상동안 보유를 했다면 6퍼센트의 공제를 하게 되며, 그 이후로는 각 1년당 연 2%를 추가적으로 공제하여 최대 30%까지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혹은 다주택자인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해서 중과세가 생기는 상황에서는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장기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1세대에 1주택보유자라면 최대 80% 까지 공제 받을 수가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자는 3년이상 보유를 한다면 24%라는 계산이 나오고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각 1년 마다 8퍼센트씩 상승 추가 되어, 만약 10년 까지 보유한다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80퍼센트까지 공제를 받을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 부로 매도된 주택에서는 2년이상 거주해야한다는 조건으로 변경이 되었으니 참고를 하시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부동산대책을 살펴보셔야합니다.

     

     

    ⭐ 1세대 1주택자 그리고 9억원이하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비과세 이기 때문에 신고의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9억원 이상의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자라고 한다해도 비과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양도 할 때의 차익만큼 9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세금이 과세표준이 되고 2년이상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특례공제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도 2년을 거주하지 않았다면, 일반공제로서 30퍼센트 한도로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9억 을 초과하나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물론 계산기로 두드려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부동산 업체들과 전문가분들이 이미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아서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써브에서 제공해주는 계산기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줍니다. https://www.serve.co.kr/maemul/pop_cal.asp?page_type= 부동산 써브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 로 접속해 줍니다.

     

    접속을 해주면 바로 계산기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 접속을 하게 되면 부동산써브 홈페이지에서 바로 보유기간에서 취득일자와 양도일자 그리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입렵해줍니다. 그리고 보유기간과 다주택 여부 등을 입력을 하고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 입력을 해주면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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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양도소득세법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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