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등기란

/ 2020. 6. 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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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유권 보존등기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주택을 거래할 때, 매매나 전세를 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하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사항 증명서라고도 하는데, 부동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유권과 물권 그리고 채권에 관해 나타내줍니다. 


    집에 관련한 등기는 크게 소유권 보존등기와 근저당 설정등기 그리고 소유권 이전등기 이렇게 세가지로 나눌 수가 있게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어디서든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등기소에 가야지만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존등기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보존등기란 무엇인가요.

    보존등기를 쉽게 설명하자면 건물에 대한 출생신고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아파트나 주택같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혹은 재건축을 했따면, 건물을 지은 땅에게는 등기가 되어 소유주가 등록되어있지만, 맨 땅위 건물을 지은 만큼 (새로지은만큼) 건물은 누구에게도 속해있지가 않겠지요.

     

    그래서 건물을 짓고나면 건설사와 같은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스스로 가장 첫 등기를 시행하게 되겠지요. 바로 이것이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보존등기는 누가 신청하나요.

    앞서 말했듯 소유권 보존등기는 건설사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물론 시행사가 신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건물이 완성이 되면 정부혹은 자치단체에서 준공을 잘 했나 확인하는 준공검사를 나가게 되겠습니다. 만약 하자가 있다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겠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되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승인이 되어야 비로소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자체는 해당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게 됩니다.

     

    건축물대장이 완성되면?

    건축물 대장이 완료가 되려면 약 1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까지 소요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건축물 대장이 완성이 된 후에,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을 해서 보존등기부등본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또한 1개월에서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총 최대 6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이 기간이 몇년씩 걸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란?

    그렇다면 소유권 등기이전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를 가지고 있는 시행사 (혹은 건설사)가 분양을 받는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건물이 완전히 완성이 된 후, 건설사는 본인들로 되어있던 보존등기를 분양받는 사람 혹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때 이를 이전등기라고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소유권 보존등기는, 최초로 하는 부동산 등기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을 넘겨 줄 때 나오는 등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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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부동산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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