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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2020년 01월 01일부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시행제', 법안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바로 시행이고 2월까지는 계도기간이며, 3월부터는 벌금(500만원/건)시행인데요. 1월 적용분부터도 과태료 소급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을 받는 운임의 최소금액을 정하여 말 그대로 화물 운송을 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 이며 과로/과적/과속등이 낮은 운임에서 비롯되었다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화물 운송시 경쟁을 줄여서 안전한 화물운반을 하기 위함 입니다. 안전운임제 고시 *시행일자: 2020년 1월1일부터 *계도기간 운영: 2020년 2월까지(과태료 적용 안함) *계도기간후: 2020년 3월부터(과태료 적용함) 용어 정리 먼저 해볼까요? 아주 쉽게 말해..
2020. 1. 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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