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 2020. 6. 23.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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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담부증여를 검색하신 이유가 분명하실 것입니다. 양도를 함에 있어서 세금의 절세가 필요하셨을 것인데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증여를 하는 것보다 증여세가 절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담부증여는 무엇일까요 차근차근히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계산이 어려울 수 있으나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일단 부담부증여를 쉽게 말하자면,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를 주는사람의 재산을 공짜로 받는 것임과 동시에 그 빚도 함께 받는 방법을 말하게 됩니다.

     

    조금 더 어렵지만 간결하게 말해볼까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주되 채무도 같이 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만약 내가 자녀가 있는데 자녀에게 집을 줄 때, 집뿐만 아니라 집과 함께 집에 걸린 저당이나 담보대출금 그리고 전세보증금 등까지 모두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렇게 부담부증여를 할 때, 세금이 여러가지가 발생하겠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 해볼 것입니다.

    우선 위의 예시에서,

    • 부모님이주는 집에 대한 자산에 대한 '증여세'는 자녀가 내야하고
    • 부모님이주는 집에 대한 부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부모님이 내셔야합니다.

     

    그래서 결국 부담부증여는 일반 증여보다 절세가 된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표를 보게 되면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보다 증여세를 6천만원 가량 절감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겠지요. 얼마일까요?

     

    *위 경우는 부모님이 3억원의 전세를 주고 현재 주택 시가가 6억원 기준입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양도소득세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양도가액(부채금액)에 그 취득가액비율을 곱한 것과 다시, 그것들의 차액에서 기본공제를 제하고,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천천히 보시는게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취득가액비율 = 양도가액(채무액)/증여재산가액

     

     

     

    결론적으로 증여세 (4,000) + 양도소득세 (3,673) = 7,673 만원으로, 일반증여 보다 약 2,327만원 절세 되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1세대 + 1주택 이시라면 양도소득세마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의 표의 계산을 위해서 필요한 증여세재산공제 비과세 한도와 누진공제액 과세표준도 참고로 만들어보았습니다. 

     

     

     

    ⭐ 그렇다면 부담부증여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채무'가 자녀에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그 빚을 잘 갚는지 감시를 할 수 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1년에 한 번 씩 확인하는 절차가 따로 있게 되는데,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면, 부담부 증여로 받은 혜택은 보두 뱉어내셔야하고, 추가적으로 가산세도 뱉어내야할 것입니다.

     

    다주택자 등과 같은 경우라면, 부담부증여를 하여도 양도소득세가 절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히 계산을 한 뒤, 진행을 하셔야합니다.

     

     

     

    저가양도를 통해 증여세를 줄이기가 가능하지만 자녀가 양도를 받을 금액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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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증여세 백과사전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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