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 2020. 6. 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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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I 란💬

    🌈 새롭게 결혼 하는 신혼 부부들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안정화 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로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 전세임대사업에서 입주를 할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라면 지원되는 한도금액의 범위에서 들어갈 전세주택을 결정하게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나서 다시 입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재임대 해주는 것입니다.

    LH 신혼부부 자격 조건 완화 관련💬

     

    2020년 6월 1일 자격 조건 완화

    🌈 6월 1일자로 신혼부부 전세임대 I 에  이부할 수가 있는 자격조건이 일부 완화가 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더욱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 이번 완화의 골자는 신혼부부를 인정해주는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것과 입주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나이를 기존 만 6세가 아닌 만 13세 이하로 완화 시켰습니다.

    🌈 1세대에게 1주택으로 기준을 잡고 공급을 하고 있으며, 중복신청시 무조건 무효처리 되니 주의하셔야하겠습니다.

     

     

     

     

     

     

     

     

     

     

     

     

    LH 신혼부부 자격 조건 분석💬

    🌈 신청자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I 신청방법💬

    🌈 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마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apply.lh.or.kr(링크)

    🌈 링크로 접속한 뒤, 매입임대/전세임대에서 청약신청을 눌러줍니다.

     

     

     

     

    🌈 전세임대중 신혼부부 전세임대 메뉴를 눌러준 뒤, 이후에나오는 설명에 따라 동의를하고 정보 등을 기입하고 파일첨부등을 이용하여 서류를 올린 뒤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I 신청기간💬

     

    🌈 2020년 6월 8일부터 10:00 부터 2020년 12월 31일 18:00까지 인터넷으로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이 모자라다면 중간에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청 후, 약 10주 정도의 서정 및 심사기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격 등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조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I 제출서류💬

    🌈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신청하기 2주전 가장 최근에 발급된 서류들만 인정이 되니 주의하셔야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I 지원한도액💬

     

     

     

     

    🌈 전세금이나 대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가능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I 임대조건💬


     


     

     

     

    🌈 기본적으로 입주자가 부담을 하는 입주자부담조건은 

    •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금액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5%를 부담
    • 월 임대료의 조건은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마이너스 한 뒤 남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연간 1 ~2% 이자 부담하여야합니다.

     

     

    🌈 지원보증금은 규모별로 금리가 다른데 연이율 기준으로 지원보증금이

    • 4천만원이하라면 금리는 1.0 %
    • 4천만원초과 부터 6천만원 이하라면 1.5%
    • 6천만원을 초과한다면 2.0% 금리가 적용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0.2%, 0.3%, 0.5% 의 금리가 (1자녀, 2자녀, 3자녀 순서) 우대 적용되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0.2% 금리 우대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I 대상확인방법💬

     

     

     

     

     

     

     

     

     

     

     

     

    출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공감과 댓글은 작성자에게 힘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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