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 확인방법

/ 2020. 6. 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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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과 산정방법 체크해서 청약하자

    요즈음 집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에도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을 넣을 때 주택마다 조금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한 뒤 청약신청을 해야하는데, 그 조건 중에서도 무주택기간을 실수로 잘못 계산해서 청약당첨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일도 종종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는 한국감정원의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무주택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으로 접속해주어야 겠습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접속하기

    www.applyhome.co.kr 청약홈 바로가기 (링크) 를 이용해서 바로 접속해 줍니다. 접속을 한 뒤 청약가점 오른쪽 하단 청약 연습에서 청약가점 계산기를 찾아줍니다.

     

    무주택기간 산정하기 찾아보자

    진입을 하게 되면 Q1 에 무주택기간을 선택해줍니다. 선택옵션을 눌러주게 되면 무주택의 기간별로 점수가 얼마인지 몇점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알고 계시다면 본인의 무주택기간을 선택해주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지만 무주택기간을 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아래 내용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Q1에서 상세보기를 눌러보면 제일아래 무주택기간 등 계산하기를 찾아서 눌러줍니다.


     

    눌러주게 되면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수가 있는 계산기가 나오게 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에는 해당 주택 청약 입주자 공고 모집에 나와있는 일자를 그대로 넣어주시면됩니다.

     

    그다음 생년월일과 혼인을 했다면 혼인유무를 그리고 혼인을 했다면 혼인신고일까지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합니다. 무주택자가 된날은 본인이 무주택자가 된 날짜를 넣으면 끝이 납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청약가점을 계산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래 부양가족 정보와 청약통장 정보를 넣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무주택기간을 먼저 계산하기 전에 본인이 무주택자인지를 파악해야 하겠지요. 무주택자라 하면 그 해당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 (세대원 등) 모두가 무주택자 일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세대라하면 주민등록등본 안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는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무주택기간의 산정은 청약신청하는 사람과 그의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주택자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무주택자의 산정

    청약 신청자 그리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합니다. 분양권도 포함합니다. 또한 청약신청하는 사람의 나이가 만 30살이 되는 일자로부터 해당하는 모집공고일까지를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만 30세가 되기 이전에 결혼을 한경우에는 그 혼인신고를 한 날짜로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또한 청약신청자 와 배우자가 집을 가진적이 있는 경우 (분양권을 포함) 그 해당 집을 처분을 한 뒤 무주택자가 된 후로 위의 경우 중 늦을 날짜로 계산을 합니다.

     

     

    참고로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의 배우자가 결혼을 하기 전에 판매를 했다면 산정을 하지 않고, 두 번 이상 집을 가진적이 있는 경우는 제일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짜로 계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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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청약홈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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