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확정일자 받는 방법

/ 2020. 6. 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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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를 구하고 계시거나 전세계약을 진행 중이신 분들이라면 필수로 아셔야하는 내용 중, 하나 일 것인데요.

     

    임대인(집주인)과의 전세계약을 무사히 마쳤다면 '임차인'은 필히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서 내가 낸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일정부분 보호받을 수가 있는데, 그 개념은 '순위'에서 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위로서 보호 받는 다는 말이란, 만약 해당 주택/아파트가 경매 혹은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 임차인이 냈던 보증금은 그 집에 대한 채권자들이 먼저가져가지 않고 임차인이 우선으로 돌려받는 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쉽게 말하면 돈 받는 순위가 채권자 혹은 저당권자들에게 밀려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확정일자는 언제 신고해야할까요. 혹자중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전세 보증금의 잔금을 치룬 뒤 같이 신고 및 확정을 받는 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꼭 잔금을 치루고 나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계약을 한 당일에 바로 동사무소(주민센터)로 가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TV나 다큐멘터리에 확정일자를 늦게 받는 바람에 보증금을 못돌려 받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따라서 최대한 계약을 하는 즉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다 할 수가 있는데다가 어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선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들고가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되는데,

     

    주민센터 뿐만아니라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약간의 수수료가 있으니 동전만 좀 챙겨 가시면 됩니다.

     

     

     

     

     

    우선 온라인 등기소로 접속을 해줍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온라인 등기소 바로가기(링크) 를 눌러 접속해주시거나, 검색창에서 온라인등기소를 검색해서 들어가줍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에 바로 확정일자 메뉴가 보입니다. 하지만, 왼쪽에서 먼저 로그인을 해주셔야합니다.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시고, 확정일자 신고를 진행을 해주세요..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찾아주세요.

     

     

     

     

    진입하셨다면, 오른쪽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서 양식을 불러와 줍니다.

     

     

     

    ⭐ 신청을 누르면 경고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도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후 4시이후로 온라인 신청했다면 주말을 제외하고 다음날에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래신청서에 내용을 하나하나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정보와 계약정보 그리고 신청인 정보를 차례로 읽어보고 입력해주세요.

     

     

    사실, 온라인은 생각보다 입력할 것도 많고, 결제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민센터에 직접가서 맡기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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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온라인 등기소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공감과 댓글은 작성자에게 힘이됩니다 :-)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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