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 설립 절차

/ 2020. 6. 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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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차릴 때,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법인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매년 새롭게 신설이 되는 법인회사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업종은 다양합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 그리고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명이 아닌 한명이서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는데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말그대로 1인 법인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서류준비는 철저하게 해야겠지요. 먼저 절차와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이사와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사는 1명혹은 그 이상이면 되고 감사(Audit)은 만약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라면 생략해도 됩니다. 필요요건 자본금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두번째로는 주주인데 주주역시 당연히 1인이상이 있어야겠습니다.

     

     

     

    세번째로 주주라면 회사의 를 가지고 있어야하겠습니다. 그래서 1주의 가격을 먼저 정해주면 됩니다. 네번 째로는 자본금과 1주의 금액이 정해졌다면 주식이 발행되었을 때 발행주식과 그 두가지를 곱한 값이 자본금이 되면 됩니다.

     

    다섯번 째로는 상호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회사라면 회사명이 필요한데 상호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상호는 같은 관할하는 지역내에 동일한 이름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여섯번째는 주소이죠.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에 등기가 된다음 주소를 제출해야합니다. 등기제출이전에라도 주소는 제출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목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계속영위를 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면 좋습니다.이번에는 서류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위에서 포함하는 내용의 서류들을 준비하시고 인감을 준비해야합니다. 그리고 공증과 주금 납입을 하게 되는데 모집설립과 잔고의 증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세무서에 방문을 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교육세 그리고 등록면허세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가셔서 등기(법인등기)를 접수한 뒤에 다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까지 마치셨다면 약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1인법인을 혼자 설립하는데에는 아마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세금관련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세무업체와 상담을 한 뒤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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