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자격

/ 2020. 5. 25. 12:39



Today:


목차

     

     

     

    신혼희망타운이란💬

     

     

    🟥 신혼부부들에게는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통해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여 예비신혼부부 및 이미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에게 주택과 그에 맞는 인프라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단순히 주택만을 공급하는 것을 뛰어넘어 아이는 잘 기를 수 있는 최적화된 육아 및 보육의 환경까지 제공함으로서 더욱 안전하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전량모두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교육과 건강에 특화한 공공형 주택이라고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홍보영상💬

     

     

     

     

     

     

     

     

    공급계획💬

     

     

    🟥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신혼희망타운은 2022년 까지 총 15만개의 집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신혼부부들에게는 굉장히 기쁜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의가 있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구분💬

     

    🟥  우선 주택은 분양형과 임대형 두가지로 나위어집니다. 그리고 임대형은 다시 행복주택과 국민임대로 나뉘어 지게 되는데 아래에서 확인해 봅시다.

     

     


     


     

     

    신혼부부 분양형 자격조건💬

     

     

    🟨 분양형에 입주하려고 하는 신혼부부들에게는 기본자격이 있어야합니다. 기본자격은 아래 세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 📌신혼부부라면,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라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의 혼인, 혼인구성원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
    • 📌한부모가족이라면,  태아를 포함한 만6시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

     

     

    🟨 기본사항을 충족하였다면 이번에는 공통자격을 충족해야합니다. 공통자격은 모든 사항을 충족하여야합니다.

    • 📌입주기준: 공고일으로부터 입주하는 날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여야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야하며, 6회이상 납입을 해야 인정함 또한 청약저축까지 포함합니다.
    •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3인기준이라면 월 666만원의 수준) 이하여야하며, 배우자 소득이 있게 될 경우 130%로 적용함, 이때 는 월 722만원 수준 이하로 적용함.
    • 📌총자산기준: 3억 3백만원 이하 이며 2020년도 기준
    • 📌모기지 가입: 주택의 가겨이 가구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의 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공급받게 된 입주예정자라면 입주하기 전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상품 에 주택가격의 최소 30%이상 가입하여야함

     

     

     

     

     

     

    신혼부부 임대형 자격조건💬

     

     

    🟨 이번에는 임대형입니다. 신혼희망타운에 임대형으로 입주를 하기 위한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모두 기본사항은 동일합니다.

     

    • 📌신혼부부라면,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라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의 혼인, 혼인구성원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
    • 📌한부모가족이라면,  태아를 포함한 만6시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

     

     

     

     

    🟨 기본사항을 충족하였다면 이번에는 공통자격을 충족해야합니다. 행복주택의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저축: 본인 혹은 배우자가 1인이 입주 일 전까지 가입한 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 (한부모가족은 본인입니다)
    • 📌소득기준: 전년도(직전년도) 가구당 월평균계산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100% 이하 여야하고 맞벌이 일경우 (120%)이하여야합니다.
    • 📌총자산기준: 2억8천8백만원 이하여야하고 2020년 적용기준입니다.
    • 📌자동차기준: 2억4천6백80만원 이하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역시 2020년 적용기준입니다.

     

     

     

    🟨 국민임대주택의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야하며, 납입 6회 이상 해야합니다 또한 전용면적 50헤베(m2) 이상의 주택에 한함니다.
    • 📌소득기준: 직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의 70% 이하여야합니다.

     

     

     

     

     

     

     

     


     


     

    분양형의 입주자 선정방식💬

     

     

    🟨 1단계인 30%에서는 혼인한지 2년이내여야하거나, 예비신호부부 그리고 만3시 미만의 자녀를 가진 한부모 가구에게 가점제로 우선적으로 공급을한다고 합니다. 가점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2단계인 70%에서는 1단계에서 떨어진 낙첨자 혹은 결혼(혼인)을한지 2년이 초과되었거나 7년이내의 신혼부부 그리고 만 7세 미만 3세이상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가점을 주고 공급한다고 합니다. 가점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형의 입주자 선정방식💬

     

     

    🟨 마지막으로 임대형은 역시 행복주택과 국민임대로 나위어 지며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이 됩니다.

     

     

     

     

     

    출처: http://신혼희망타운.com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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