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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 청약을 할 때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단어 입니다. 무주택자 무주택세대주 혹은 무주택 세대원이 바로 그것인데요. 말그대로 집이 없는 사람 혹은 집이없는 세대주, 그리고 집이없는 세대원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위 세가지 용어는 비슷한 것같기도 하면서 조금씩 다릅니다.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알고 가야겠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을 알아둠으로서 청약을 넣을 때 그리고 모집공고와 요강을 살펴보며, 내가 과연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 지 혹은 추가적으로 점수를 더 확보할 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하겠습니다.
무주택자💬
🌈 무주택자란 쉽게 풀어쓰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이 없는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겠지만, 무주택자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로 정말로 집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겠습니다.
-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어야합니다.
- 본인 소유의 분양권이 없어야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했을 때, 세대구성원이 모두 집이 없어야합니다.
🌈 그렇다면 무주택 산정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 만 30세 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 만 30세 이전에 결혼/혼인을 했다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 예외는 없나요
- 2가구 이상이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전용면적 기준 20㎡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며 무주택자입니다.
-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나 상업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로 봅니다. 하지만 여러채를 가지고 있다면 임대사업자로 볼 수 있게 되니 유주택자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폐가일 경우 무주택자로 봅니다.
- 직계존속이 소유를 하고 있는 집에 같이 살경우 무주택자로 봅니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여야합니다.
- 서울경기도권이 아닌 시골에 집이 있거나, 85㎡이하의 작은 단독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무주택자로 봅니다. 해당주택의 사용승인은 20년이 넘어야합니다. 집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지요.
- 만약 상속과 관련하여 주택이 공동소유된 경우라면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만약 3개월 안에 공동소유를 없애버리게 되면 다시 무주택자로 해당되게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 말그대로 해당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하고 그 해당 세대의 세대원을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 주택공급을 신청한자
- 주택공급을 신청한 사람의 배우자
- 주택공급을 신청한 사람의 직계존속 (또한 배우자의 직계존속) 과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역시 포함합니다)
- 주택공급을 신청한 사람의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포합합니다.
제외 대상은 형제와 자매입니다. 이유는 직계존비속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집이 있건 없던 세대구성원을 기준잡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같이 살고 있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집을 가지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분양,민간분양) 하지만 유주택이라고 할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나 특별공급에서는 말입니다.
🌈직계 존속 비속이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kpojipp&logNo=221663298459
무주택 세대구성주💬
🌈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해서 해당 세대의 세대원들 혹은 세대의 구성원들이 모두 집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세재주는 해당 세대에서 '주민등록등본에서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 어머니 두 딸로 구성되어진 가족에서 주민등록등본상 아버지가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있고, 가족 구성원 모두 집을 보유(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아버지가 무주택세대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예는 만약 본인이, 오피스텔에서 전세집을 구해서 혼자 살고 있고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라면 본인은 무주택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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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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