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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0년 7월 부터는 임대자업자관련 중요한 의무에 대해 위반을 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를 강화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화조치되는 과태료는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변경되고 세재혜택 등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까지도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임대주택 등을 등록 한 뒤로 지금까지 변경신고를 취하지 않은 임대차계약건이 있다면 자진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진신고기간 중에 신고를 하면 몇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면제해줍니다. 첫번 째로 임대차계약 미신고 두번 째로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 미사용에 대해서는 면제됩니다.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는 3월에서 6월 4개월간의 기간이 주어지고 분석을 통해 세부조사와 대면조사로 9월에서 12월에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자진신고대상의 임대주택 등이 한두건이 아닌 여러건인 경우에는 임대주택당 자진신고서를 작성해야하고, 집의 소재지가 달라도 주택당 작성해야합니다. 신고 대상은 2012년 2월 5일 이후 계약건부터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대상자는 민특법에 따라 등록을 한 개인 임대사업자르르 대상으로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자진신고서와 임대차 계약서 신고서 그리고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일시적으로 일반계약서나 전월세확정일자부로도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고는 렌트홈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신고를 하시거나 등록된 임대 주택의 관할 시나 군청 혹은 구청으로 방문해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문의는 031-719-0511 혹은 렌트홈 콜센터인 1670-800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을 미신고 했거나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경미한 위반으로 과태료 일천만원이 부과가 되는 것이지만 일단은 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료 증액에 대한 제한이나 임대의무기간의 준수 같은 경우,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중요위반사항으로 과태료를 물게 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위에서 알려드린 링크, 렌트홈 홈페이지로 접속하신 뒤 아래 화면처럼 자진신고 탭으로 진입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진신고 메뉴얼과 자진신고서 예시와 양식이니 바로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렌트홈의 주요서비스 입니다.
블로그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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