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 2020. 6. 8. 10:51



Today:


목차

    등록면허세란 행정상 정의를 살펴보면, 취득을 원인으로서 하지 않는 등기 혹은 등록과 같은, 각종 면허등을 받게된 국민이 내야하는 세금이자 지방세 입니다.

    따라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세는 취득세라고 말하며, 취득이 원인이 아닌 등록세는 등록면허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등록면허세는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과가 되지 않은 세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예를들어 본인이 소유한 집이 있을경우 매년 재산세를 내게되는데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내야하는 세금은 신고가 아닌 세금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도 이와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세금이 통지가 와서 납부하는 것이 아닌 등록면허세 신고같은 경우는 등기민원콜센터 1544-773으로 먼저 신고에 대해 상담을 받은 다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신고가 가능한 등록원인 목록입니다. 아래를 확인하세요. 각종 설정및 이전과 관련된 신고와 가압류 가처분등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우선 https://www.wetax.go.kr 위택스(링크) 로 접속을 하신 후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

     

     

     

     

     

     

     


     

     

    로그인을 한 후 상단 메뉴 중 신고하기에서 등록면허세 -> 동록면허세(등록분) 으로 진입해줍니다.

     

     

     

     

     

     

     

     

    등록면허세(등록분)으로 진입한 뒤, 신고서 작성란이 바로 뜨게 되는데 납세의무자의 기본인적사항을 일단 적어줍니다.

     

     

     

     

     

     

     

     

    물건의 종류와 주소 등을 입력해줍니다. 신고납부관할지는 예를들어 부동산을 선택을 하면 그 물건이 속한 관할 시청이나 구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과세정보에서는 등록원인에 필요한 원인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소유권이전이나 지상권설정등을 설정해주면 세액정보에 등록면허세율이 나오게 됩니다.

     

     

     

    결정과표에는 재산세를 납부했던 내역을 보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첨부파일을 넣고 신고해주면 끝나게 됩니다.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