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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간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최초 공약했던 시급 일만원, 10,000원에 다다르기 전에 전부터 이미 급격하게 오른 시급이 소상공인 그리고 영세한 소기업들에게 파장이 컷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8년 즈음 3900원대의 시급을 받았던 것이 기업이 나는데요. 그 때에 비교하면 시급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때 당시나 지금이나 기업들이 주는 초봉은 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보일까요...
이렇게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이 되었고 급격히 오름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정책으로서 이런 부담감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사업주 뿐만아니라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도 고용불안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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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매달 받는 월급이 215만원 이하의 상용노동자라면
-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면 1인당 매달 최대 11만원
-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1인당 매달 최대 9만원을 지급해주게 됩니다.
만약 단시간 짧게 노동을하는 근로자라면 어떨까요 (여기서 단시간이란 주 40시간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단시간 노동자들은 근로시간을 비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달간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해서 비례지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원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모든 사업장에 주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있는데요.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게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29명 31명 왔다갔다 인원이 바뀌는 것을 감안해서 사업주가 희망하는 달을 기준으로 바로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의 회사라고 해도 여러가지 지사나 공장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고용 및 관리하고 있는 '본사'를 하나의 단위로서 보아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동자를 고의적으로 내보낸 뒤 신청한다면 무조건 무효처리되겠습니다.
또한 신청이후, 지급이 되기 시작한 뒤로 사업이 확장되어 30인 이상의 근로자가 되어도 계속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으로서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체불하여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 그리고 이미 다른 인건비 관련 지원금을 가져가고 있다면 종복으로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서 아파트나 다세데 주택의 경비 청소원 들 같은 경우에는 30인 이상이 되면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금을 목적으로 고용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직원에 대한 고용의 유지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고용조정이 발생되면 소명할필요도 없지 지원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또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했다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며, 고용위기 지역이나 특별히 지정된 경우라면 300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이 됩니다.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다면 기업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일자리안정자금(링크)'로 바로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신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도 자동으로 홈페이로 연결이 됩니다.
온라인신청은 아래에서 진행해주시면 되고
오프라인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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