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신고방법

/ 2020. 6. 29. 14:00



Today:


목차

    오늘은 일용직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번 포스팅은 사업주분들을 위한 포스팅인데요. 회사를 운영을 하다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회사의 인력이죠. 또한 그 인력에 대한 비용인 인건비가 경비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인건비에 대한 비용들은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신고할필요가 있겠지요. 정확한 신고로서 비용인정을 받아야 소득세와 같은, 혹은 법인세와같은 세금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일용직의 정의

     

     

    우선 일용직 근로자라 함은 하루 단위, 일일 단위로 임금을 받게 되는 모든 노동자를 칭하게 되는데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기간제 노동자도 사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용직이라고 불리는 근로자들은 보통 3개월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분들을 말하게 되는데 건설업일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서 규정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세금 납부여부

     

     

    보통 일용직 근로자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계실테지만, 경우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만약 하루 일당이 15만원 미만이라면 일용직 근로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세액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일용직일당 - 150,000원) X 6% (최저세금요율) X 45% X 55%의 세액감면

     

    참고하셔도 좋을 사항은 천원 미만의 세금이라면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액부징수라는 규정에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기타 소득금액이 만약 1년간 3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 합산여부 선택이 가능하고, 만약 300만원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을 합쳐서 모두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일용직을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만약 일용직근로자가 한 달동안 8일을 넘는 기간동안 근무를 하게 된다면 가입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일용직에 대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이렇게 작성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해당이 되는 달의 다음달의 15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제출처는 근로복지공단이고 만약 기한내에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자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마지막으로 일용자 근로자에 대한 원청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금에 대한 신고의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를 따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급여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이렇게 신고된 급여를 각 분기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이역시 가산세가 과세 되게 됩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2020/06/29 - [경 제] - 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 혜택

    2020/06/26 - [정 보] -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2020/06/25 - [정 보] - 청년 희망키움통장 신청

    2020/06/25 - [정 보] - 청년 희망키움통장 신청

    2020/06/23 - [정 보] - 본인부담상한제

    2020/06/18 - [정 보] - 무상증자 유상증자 차이

    2020/06/14 - [정 보]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2020/06/12 - [정 보] -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2020/06/11 - [정 보]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2020/06/11 - [정 보]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2020/06/10 - [정 보] -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

    2020/06/10 - [정 보] -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세요

    2020/06/08 - [정 보] - 주휴수당 지급기준

    2020/06/08 - [정 보] -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2020/06/02 - [정 보]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자영업자

    2020/06/01 - [정 보] -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0/05/30 - [경 제] - 월세 소득공제 방법

    2020/05/30 - [정 보] - 노동청 신고방법

    2020/05/26 - [경 제]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2020/05/25 - [경 제] -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2020/05/25 - [경 제] - 신혼희망타운 자격

    2020/05/23 - [경 제] - 전국민 고용보험제란

    2020/05/19 - [경 제] - 퇴직연금 DC형 DB형 정리

    2020/05/19 - [경 제]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정리

    2020/05/19 - [정 보] -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방법 및 요건

    2020/04/27 - [정 보] - 무급 휴가 정부 지원금 신속지원 프로그램 안내 (코로나 근로자 지원)

    2020/04/16 - [정 보] - 근로자의날 은행 관공서 휴무인가요 (택배, 주식시장, 우체국)

     

     

    출처: 일용직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공감과 댓글은 작성자에게 힘이됩니다 :-)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