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가 정부 지원금 신속지원 프로그램 안내 (코로나 근로자 지원)

/ 2020. 4. 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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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 19여파로 인해 직장에서 유급이나 무급으로 회사를 휴직 중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저를 비롯한 저희 회사는 자격 요건에 들지 못하여 따로 지원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것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여러가지 지원금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무급휴직할 경우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무급휴직을 부분실직으로서 생각하여 실업급여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 무급 휴직 신속 지원금 프로그램 개요

     

     

     

     

    먼저 간략히 요약해드리자면, 우선적으로는 2020년 4월 27일부터 해당 업종의 종사하는 근로자 분들은 월50만원씩 x 3개월 동안 총 = 150만원을 지원 받게 되는 지원제도 입니다.

     

     

    우선은 '특별고용 지원 업종'에 대해서만 시작하고 5월달 부터는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확대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3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서 한계성이 좀 있었지만, 이번 프로그램부터는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난 뒤에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 받을 수 있게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과 달리, 프로그램 지원신청은 사업주가, 지원금은 노동자가 직접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래와 같이 무급 휴업과 휴직 조건이 적용되게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위에 언급했다시피, 우선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여행/숙박/관광운송/공연업 그리고 항공지상조업/면세점/전시업 등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어 지원금 지급이 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이전에 실시했던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신청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신 이런 경우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 하거나,

     

    고용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학습지 교사, 컨테이너 기사 골프장의 캐디 그리고 보험설계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들이 93만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직종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해당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년 9월 15일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마지막 무급휴직 조치계획 제출 일자는 2020년 8월 16일까지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다음달 확대 실시로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처럼 특수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노동자 스스로가 노무를 한 사실을 증명하고 소득이 감소한 사실도 증명을 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원절차

     

     

     

     

     

     

    코로나 무급 휴직 신속 지원금에 대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하는 날 14일 전까지) 

    2. 제출을 하고 나서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승연여부를 통보해 주는 것을 기다려야하는데 고용센터가 다시 사업주에게 통지를 해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사업주는 통지를 받고 나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면 됩니다. 그 말은,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준다는 말이되겠습니다.

    4. 동시에 사업주는 다시 고용센터로 매월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고

    5. 마지막으로 고용센터는 실제로 고용유지조치가 실시가 되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하고 지원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 및 연락처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혹은 기업지원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안내 책자 다운로드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04월 27일자로 올라온 정책보고서에 더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눌러서 바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4.27]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pdf
    2.40MB

     

     

     

     

     

     

     

    출처: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policy/corona19/bbsView.do?bbs_seq=20200401439)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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