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정리

/ 2020. 5. 1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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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과거에 집을 구매한 기성세대들은 지역에 따라 몇억씩 벌었고 새로운 세대인 신혼부부 및 청년들은 아무리 월급을 받아도 1억모으기도 빠듯합니다.  새롭게 사회로 나와 인생을 시작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는 집을 사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해서는 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집이 필요한 계층들에게 추첨등을 통해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경쟁률이 심화되어 당첨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첨이 되기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끝까지 시도를 해보아야합니다. 회사를 계속다니면서 돈을 모아야하겠습니다. 복권을 구매안하면 확률이 0% 이듯, 청약을 넣지 않으면 그마저의 확률도 없겠습니다.

     

    🌈특히나 신혼부부처럼 집이 절실하게 필요한 계층에게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니 만큼 중요할 것입니다. 경제력이 아직은 뒷받침 되지 않는 신혼부부들에게는 정책적인 배려같은 것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는 달리 청약의 경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단 1 회만 청약이 가능하게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자격 및 대상💬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을 이미 한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합니다.
    • 결혼을 한 뒤 (혼인하고나서) 7년 이내의 부부까지 자격을 줍니다. (7년까지 신혼이라니...)
    • 자녀가 없어도 됩니다.
    •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할 때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집이 없어야합니다.
    • 신혼부부 세대는 한달에 벌어 들이는 월평균소득이 바로 전년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120% 이하여야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야하되, 6개월이 지나야합니다.

     

     

     

     

     

     

     

     

     

     

     

    대상주택💬

     

    🌈가장중요한 것이 어떤 집에 살 것인지 겠습니다.

    • 대상 주택은 전용면정 85m2 (제곱미터) 즉, 25..7 평 이하입니다.
    •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둘 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공급이 되는 물량은 20% 이내로 규정이 되어있지만, 공공건설임대는 15%, 국민임대는 30%로 다릅니다.

     

     

     

     

     

     

    선정방법💬

     

     

     

     

    🌈가장중요한 것이 어떤 집에 살 것인지 겠습니다.

    • 대상 주택은 전용면정 

     

     

     

     

     

     

     

     

     

     

    소득관련💬

     

    🌈월평균 소득이 120%이하여야 하지만 만약에, 부부 모두 일을 하고 소득이 있다고 하면 130%가 되며,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는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자영업자로 일을 하고 계시다면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필용한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해야합니다.

     

     

     

     

     

     

    필요서류💬

     

     

    🌈 기본서류는 아래처럼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필요시),
    • 청약통장가입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증사본

     

    🌈 소득서류는 아래처럼 필요합니다.

     

    일반 근로자일 경우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신규 취업자일 경우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갑종근로소득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자영업자일 경우 (일반/간이/면세 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자영업자일 경우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증

     

    신규자영업자 일경우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혹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일 경우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 / 법인등기부 등본

     

    보험모집방문판매원일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등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주의사항💬

     


     

     

     

    🌈당첨이 되면 굉장히 기쁘겠지만,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청약을 진행하려면 청약통장을 다시 가입후, 6개월을 다시 기다려야합니다.

     

     

    이 외에도 당첨 사실이 불합리하게 되었다면 기타 청약제한도 패널티로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출처: 청약홈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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