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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으로서 퇴사 후를 보장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함은 회사를 퇴직할 때 받게 되는 퇴직금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받는 시스템입니다.
퇴사를 하려는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하는 기본적인 요건이 있는 것은 모두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게 기본적인 요건을 추가로 알려드리자면 주15시간 이상을 일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8시간 x 5일로 총 40시간을 채워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꽤 간단합니다. 바로 [(평균임금 x 30 일) x 총 계속근로기간] /365 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라 하면 퇴직일, 즉 그만두는 날짜로 부터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퇴직하는 날 이전의 3개월 동안의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만두기 3개월 전에는 연장근무도 많이하고 월급을 풀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퇴직금 계산할 때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지요. 물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계산해야하겠습니다.
퇴직금은 다시 말해,
- 최종 3개월간의 급여와
- 1년동안 지급되어왔던 상여금 그리고,
- 퇴직 전 사용을 하지 못했던 연차대신 지급을 받은 연차휴가수당 이렇게 포함이 될 것입니다.
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는 없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 요건💬
🌈앞서 말했듯,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분을 일을 그만두기 전에 미리 땡겨서 받는 것인데, 2012년 부터는 중간정산이 인정이 되는 경우를 법적으로 정해 놓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중도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무주택자가 전세금을 구하기 위해 혹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 아니면 일을하는 근로자나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게 되어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 말그대로 파산을 해서 회생절차를 밟는 등의 돈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 임금피크제 또한 경우에 해당될 수도있겠습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돈받을 때는 항상 세금이 붙습니다. 적금이자를 몇푼 받을 때도 세금은 내게 되있죠. 퇴직금중간정산의 세금은, 세금이 많이 붙습니다. 이유는 새롭게 지급을 해야할 퇴직금을 합산을 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퇴직소득의 정산특례를 활용해서 중간정산을 받지 않은 것처럼 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기도 합니다.
주의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딱 1번 밖에 받을 수 가 업으니 꼭 필요할 때 사용합시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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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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