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 2020. 6. 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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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정년 연장 하여 운영 하세요

    계속고용제도는 말그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서 정년을 연장시키거나 혹은, 정년을 폐지함을 더불어 정년에 도달했을지라도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다시 재고용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이러한 계속고용을 이용하는 사업주를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년에 도달한 뒤 계속고용으로서 고용된 근로자 에게는 1명당 한달 최대 3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2년동안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최대 720만원이 되는 것이죠. 해당이 되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아야하겠습니다.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들인데 아래 세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A. 정년을 연장합니다 (1년이상 연장을 해야합니다.)

     

    B. 혹은 정년을 폐지합니다.

     

    C. 혹은 정년의 변경이 없지만 정년까지 근무한 근로자를 다시 1년이상 계속해서 고용을 합니다. 아니면 퇴직을 한 후에, 3개월 안에 다시 재고용을 해야하며 이 때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모든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가 있을까요

    아쉽게도 대기업과 공공기업들은 제외대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해당이 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상시근로자가 100명이상의 기업 중에서도 60세 이상을 고용한 비율이 이미 20%를 초과하게 되는 기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을 받고 싶다면

    우선 정년제도를 1년이상은 운영을 하고 있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1년이내에 신청을 해야지만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규정으로서 명시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같은 것에 정년에 대한 연장이나 폐지 혹은 변경없이 정년도달근로자를 계속고용 혹은 재고용함을 명시 해야합니다.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할까요

    A. 우선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을 하기 전 1년이상 정년관련 운영을 해야하며 이는 사업주가 실천을 해야겠습니다. 그 이후, 위에서 말한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서류에 이에 대해 명시를 꼭해야합니다. 

     

    B. 그리고 이에 따라 변경을 한 취업규칙을 사업주는 지방노동창의 근로개선 지도과에 신고를 하면됩니다.

     

    C. 신고를 하신 후에, 계속 고용 근로자가 생겼다면 분기별로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며,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D. 이후 고용센터에서는 다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금할 것인지에 대해 심사를 하고 결정과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장려금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한 후에 근로자가 회사가 정한 정년에 도달하게 되면 '가장최초'로 고용연장된 근로자가 정년도달일의 그 다음일이 장려금 산정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K라는 기업이 2020년 6월 1일 취업규칙을 통하여 2020년 9월 1일부로 정년을 연장하기로 했다면, 그리고 이후에 최초로 연장된 근로자가 정년 도달이 2020년 3월 1일 이게 되면 다음날인 2020년 3월 2일이 장려금의 산정 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직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중간에 끊어지는 단절이 없이 없이 정년운영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요건 충족하는 것을 먼저 점검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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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고용노동부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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