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 2020. 6. 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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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항상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단어입니다. 주말알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일용직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의 검색도 아주 많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기본적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한 사람들에게 지급이 되는 것인데요.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모두 다 채운 근로자한테 유급의 주휴일을 제공해주는 것으로서 주의 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지만 1일치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과 같은 경우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이 되어져서 나오지만 시간제로 근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라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5임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은 완전하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과는 별개인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 사용자(사업주)는 2천만원이하 혹은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기준에 대한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파트타임(단기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기준으로 비례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주일근무시간의 총합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다시말해 월급을 시간급으로 계산하고, 1주일 근로시간을 계산한 뒤 위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는 검색을 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으나 제가 찾은 좋은 사이트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alary.fpvhxm.com/week.html (주휴수당 계산기 링크)

     

     

    위 링크로 접속하시게 되면 주휴수당 계산기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받는 시급을 넣어주시고, 아니면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해주신 뒤 받는 시급과 1주일동안 일한시간을 입력해주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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