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은행 관공서 휴무인가요 (택배, 주식시장, 우체국)

/ 2020. 4. 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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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자의 날입니다.

     

    5월 1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근로자의 날(노동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며 영어로는 Labour Day(Labor Day) 혹은 5월의 날이기 때문에 May Day 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비행기에서 구조를 위한 조난신호를 보낼 때 '메이데이 메이데이'라고 하는 것을 간혹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프랑스어의 'm'aider가 어원이지만, 이것이 영어로 굳어지면서 Mayday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와 발음이 비슷해서 근로자의 날도 '메이데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구조요청의 'Mayday'와 근로자의 날의 'May Day'는 엄연히 다른 말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역사와 유래

     

    한국에서는 1958년 3월 10일을 노동절행사로 진행해오다가 1994년이 되어서 5월 1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사실 근로자의 날(메이데이)의 역사는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1886년 5월 1일 미국노동자들이 일일 8시간의 노동시간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이였습니다. 기존에는 엄청난 장시간의 고된 노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도 주 52시간 노동보장으로 개정이 된 것이 생각이 납니다. 미국은 이미 백년도 전에 투쟁을 했었네요.

     

    미국인들의 이런 투쟁이 미국의 총파업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노동자의 근무환경 , 권익 , 그리고 기본적인 복지를 향상을 고취 시키면서 결국 전세계의 노동자들의 공감을 사게 되어, 결국 이후에는 전세계로 확산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하지만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일을 하는 모두가 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법정 휴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해야합니다.

     

    물론 직장인인 저는 유급휴가로 쉬게 될테니만요.

     

    다만,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빨간날을 연차로 대체하여 휴무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공평한 것들도 최근에는 빨간날 평등법으로서 최근에 개정되어 2020년에는 300인 이상 기업 2021년에는 그 이하 규모의 기업도 점차 적으로 확대가 되가고 있습니다.

    빨간날 평등법관련 내용

    •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서 적용하고
    • 2021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이상 기업에서 적용하며
    • 2022년 1월 1일부터는 5~29인 이상의 기업에서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은행은 근로자의 날 휴무를 하게됩니다. 은행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농협과 같은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로 휴무입니다.)

     

    또한 은행을 포함하여, 각종 증권사, 보험사, 금융 회사들도 쉬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도 휴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 이나 시청 내에 속해 있는 영업점들 같은 경우 또한 환전을 하는 환전센터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만 업무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세금공과금 수납업무나 법원금고 관련업무 등만 가능합니다.

     

     

    병원

    쉽게말해 큰 병원, 예를 들자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같은 곳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진료를 하게 되지만, 

     

    개인병원 혹은 약국같은 곳들은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자영업자로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택배

    택배가 도대체 오는지 안오는 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택배를 주문하신 분들에게는 다행히도, 택배기사님들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택배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노동절에도 근무하시는 택배 기사님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욱 바빠지신 택배기사님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택배 기사님들이 정상근무하는 이유는, 특수하게 고용된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

    이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빅마켓,롯데마트,롯데슈퍼,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등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영업을 합니다. 마트직원들은 당연히 근로자로 분류가 되지만 마트의 특성상 지정된 휴무일을 제외하고 항상영업을 합니다.

     

    참고로 명절 당일에도 쉬는 마트가 있고 쉬지 않는 마트가 있습니다.

     

     

     

    학교

    학교는 쉬지 않습니다.

     

    학생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나갈 것이고, 학생이 학교에가면 선생님들을 만나야겠지요. 또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합니다.

     

     

    우체국

    우체국도 역시 쉬지 않습니다. 우체국은 쉬지 않지만 타 금융기관이 쉬는 관계로 타금융기관과의 거래업무는 할 수가 없으니 주의하셔야겠고, 또한 일반 우편 또한 제한 되니 참고 해야겠습니다.

     

    우체국 택배, 통상우편도 역시 하지 않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은 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치원들은 휴무를 하게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어린이집 이나 유치원 선생님(교사님)들은 근로자로 구분 되기 때문에, 재량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

     

    주민센터도 역시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때문에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운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글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건데, 주민센터라는 한국말과 영어가 섞인 이상한 말보다는 순 우리말을 이용해서 이름을 짓는게 어떨지 가끔 생각하곤 합니다.

     

     

    방문 전 확인 필수

     

    뭐니뭐니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방문 전 전화나 검색을 통해서 휴무인지 아닌지 확인을 먼저해서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는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어야하겠습니다.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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