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 혜택

/ 2020. 6. 2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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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푹 잤더니 피곤이 싹 사라졌네요~ 오늘은 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차근차근 살펴볼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차량유지비는 많은 회사에서도 비과세항목으로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차량유지비로 비과세항목을 포함시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분별하게 차량유지비를 제대로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추후에 비과세항목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사후에 추징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 적용?

     

     

    회사에서는 차량에 대한 유지비를 비과세항목에 넣어서 적용을 해주는데 모두 다 해주는 것은 아니죠. 일을하는 직원(종업원)이 개인소유한 차량에 대하여 직접운전을 함으로서 회사업무의 용도로서 이용을 해야하는데요.

     

     

    이렇게 회사업무에 사용되는 차량은, 예를들어 출장을 가서 기름을 넣거나 하는 것을 실제로 돈으로 지급을 받기보다 소요된 경비를 회사에서는 회사내규에 따라 월 20만원의 한도로 급여에 포함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회사등에서 단순히 출퇴근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비과세 항목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 항목 제외

     

     

    우선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 개인이 소유하지 않은 회사의 법인 차량을 이용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비과사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 째로는 근로자가 개인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차량에 대한 명의가 부모님 혹은 형제 등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항목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배우자와 공동명의인것은 예외로 적용합니다.

     

     

    세 번 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이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출퇴근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때는 비과세 항목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두 번째 명의 부분이죠.

     

    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 적용 혜택

     

     

    그렇다면 이렇게 비과세로 적용 받는다면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우선 매달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월 200만원의 월급에서 차량유지비 비과세 20만원원(최대)를 적용시키게 되면 비과세 혜택 20만원이 빠진 1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년 240만원의 "비과세 혜택"금액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의 비과세 항목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등에서는 차량유지비 그리고 식대나 육아수당같은 것들만 비과세 항목으로 적용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 기업체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비과세를 적용시킬 수 있는 과목들은 약 46개로서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런 비과세 혜택을 잘 활용하면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급여금액도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사업자의 고정지출도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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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비과세혜택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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