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 2020. 6. 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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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비가 많이 나오셔서 부담스러우신 경험이 있을 텐데요.

     

    어디 아프지 않고 평생 병원한 번 가본적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부럽기만 합니다. 그래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최고이겠지요.

     

    오늘은 병원비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쉽게 이야기 하자면, 공단에서 병원비를 부담스러워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상황에 따라 일정부분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도를 잠깐 먼저 들여다보면, 건강보험료를 7구간으로 나누어서 병원영수증의 급여부분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우선 병원비에서 급여가 무엇인지 비급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병원비 내역서를 받아 보게 되면,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누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 이미지처럼 적용이 되고 안되고의 차이입니다.

     

     

    다시 급여는 병원 진료비의 일부만 환자가 내는 일부본인부담이 있고 전부를 환자가 내는 전액본인부담이 있는데, 일부본인부담은 본인부담금과 함께 공단에서 부담금을 일부분 충당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료의뢰서없이 대학병원을 이용하거나 응급상황이 아닌데 응급실을 간다면 예외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공단에서 보장을 해주는 것이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인데요.

     

    전액본인부담의 경우나 비급여는 역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급여는 일반적으로 실비를 들어서 부담액을 줄이곤 합니다...

     

     

     

    ⭐ 위 표는 2020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별 상한액 공표 인데요.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필수로 하셔야하겠지요.

     

    내가 직장인인지 자영업자인지 혹은 회사에다가 얼마를 공단에 납부를 하고 있는에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지급방법은 크게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뉘어지는데요.

     

    초과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서 건강공단에 청구하는 것을 사전급여 그리고 환자가 공단에 바로 청구하는 것을 사후급여라고 부릅니다.

     

     

     한번 더 정리하자면, 

     

    사전급여는 1년간 똑같은 요양기관 등에 입원을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하는 상한액을 넘을경우, 초과금액만큼 요양기관에서 청구를 하는 것이고

     

    사후급여는 똑같은 요양기관이 아닌 여러곳에서 치료/진료를 받은 뒤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공단에 바로 청구는 하는 것입니다.

     

     

    2020년 부터 이 본인부담상환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사전급여/환급 의 경우), 요양원이 신청을 해서 요양병원이 그 금액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때 환자들로부터 이 제도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는 환자들이 직접 초과금액을 수령하도록 바뀐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요양급여 비용은 신청만 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가 필요합니다. 초과된 금액만큼은 환자에게 월 단위로서 지급하고 진료를 한 그 달로부터 약 60일 이후에 지급이 되게 됩니다.

     

     


     

     

    상한액 초과급을 공단에서 지급을 한 후에, 다시 가져갈 수도 있는데요. 세가지 경우만 알아보도록 합니다.

     

     

     

    • 우선 교통사고나 폭행사고 혹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급여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진료일 경우
    • 진료비 재심사 혹은 요양병원에서 내부 감사/사정으로 인해 본인 부담금액이 갑자기 감액조정되는 경우
    • 보훈 병원이나 적십자사와 같은 곳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가 이애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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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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