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방법

/ 2020. 5. 30. 22:54



Today:


목차

     

     

     

    월세지급액💬

     

     

     

    🌈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놓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월세 소득공제 입니다. 이 것을 모르고 놓칠 수도 있었겠지만 의외로 많은 월세 사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는 집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해서 월세를 살고 있을 때는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신청하지 않아서일 것 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사를 가게 되면 '경정청구'를 이용해서 예전 월세 살았었을 때의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공제시기를 지나게 되었다면 그 당시의 '임대차 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버리지 말고 보관을 해야하겠습니다.

     

     

    또한 집주인의 계좌번호나 통장에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월세 소득공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월세소득공제 자격요건💬

     

     

    🌈 먼저 월세소득공제를 받기위한 첫 번 째 자격요건을 알아야겠습니다. 

    • 연간 벌어들이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분들
    • 혹은 종합소득이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인 분들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은 '최대' 월세를 7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게됩니다. 또한 기본 세액공제 비율은 10%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 두 번 째로

    • 연간 벌어들이는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분들.
    • 혹은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의 사업자인 분들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본세액공제 비율이 12%가 적용이 됩니다. 더 크게 적용을 해주는 것이죠.

     

     

     

     

    🌈 하지만 살고있는 월세집이

    • 85헤베(m2) 약 25.7평 이하의 주택이면 해당이 됩니다만,
    • "혹은" 집크기가 작아야만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살고있는 집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면 역시 포함"이 됩니다.

     

     

    🌈 당연하겠지만 살고 있는 본인이 살고있는 임차주택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해야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사 후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못하면 공제를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월세소득공제 공제방법💬


     


     

     

    🌈근로자일 경우

    • 월세를 지급한 통장 입금증이나 통장사본 등과 
    • 임대차계약서를 본인이 근로하는 회사로 제출 하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월세공제는 집주인에게 허락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일경우

    • 직접 세무서를 방문을 해도 좋고
    •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소득공제 공제방법💬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라면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을 우선 해줍니다. 아래 홈택스 링크를 누르시거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https://hometax.go.kr/홈택스 바로가기

    이미지를 클릭하면 연결됩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신뒤 신고/납부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로 들어갑니다. 메뉴에 자세히 보면 주택임차료 (월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두 가 지 메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과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에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연말정산 기간이 아니라 신청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혹시라도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려고 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안되고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월세 공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사본,월세지급한증빙자료)

     

     

     

     

     

     

     

     

     

     

     

    집주인이 소득공제를 싫어하는 이유💬

     

     

    🌈 월세공제를 신청하는 것을 집주인이 꺼려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공개하고 싶지 않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를 상호간에 작성을 할 때, 월세세액공제를 하는 임차인의 경우는 임대료(월세)를 추가로 지불해야한다는 조항을 걸려는 임대인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를 꾸밀 때는 굉장히 신중하셔야하겠습니다. 아마 월세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피할려고 하는 것이라면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전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상호합의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출처: 홈택스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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