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뜻

/ 2020. 6. 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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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비과세라는 말은 많이 들어본 말일 텐데요.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아주간단하게 얘기해서 아닐'비' 자의 한자어와 과세를 합쳐 비과세라는 뜻으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이용어를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은행으로 부터인데, 비과세예금이나 비과세 적금 과같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금을 비과세로 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몇퍼센트의 세금을 내야할까요. 은행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통장은 세금을 15.6%과세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를들어 적금을 몇년이나 들어 이자를 5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15.6% 7만8천원을 세금으로 떼이게 되어 결국 42만원 가량만 실제로 수령하게 됩니다.

     

    적다면 적은돈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떼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비과세가 되는 적금 등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지요..

     

     

    비과세를 받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우선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우대를 받는 저축을 하시면 되는데 청년이라면 청년우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을 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참고 하셔야하는 사항이 바로 '청년우대'라는 말이 안들어가 있는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만 29세 에서 만 34로 조정이 되었으니 참고 하시면 좋겠네요.

     

     

    잠깐 알고 넘어가야할 정보인데요. 청년우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만 34세 이하이어야하며, 무주택자 세주이어야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이라면 부모님이 무주택자)

     


    두 번 째 방법은 바로 상호조합에 상품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상호조합이란 신협, 농협, 수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등과 같은 조합은행들을 말하게 됩니다.

     

     

    비과세 혜택이 많이 막히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호조합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 지속적인 요청을 하여 넣어둔 돈의 3,0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놓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또 참고 하셔야할 사항은 바로, 각각의 은행에 3천만원씩 넣어놓는다고 해서 모두비과세가 되지 않고, 은행망이 연결이 되어있어 다 합쳐서 3천만원이라는 것이니,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 여기저기 3천만원씩 넣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 마지막 방법은...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화 시켜 놓았습니다.


     

     

    ⭐ 기준이 되는 나이는 바로 만 65세 이상인 것인데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어르신들은 이유불문하고 세금을 깎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분들이 저축을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혜택을 이용하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같은 상품들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품들이 있으니 확인을 꼭 해보셔야합니다.

     

     

    잊어버릴 뻔 했는데, 어르신들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도 이런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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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백과사전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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