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휴직 지원제도 안내

/ 2020. 3. 29.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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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환경변화

     

    최근 들어, 제가 다 실감을 할 정도로, 근로 환경 개선 관련 법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점점 더 회사의 근로여건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전 시행된 신입사원 연차 사용 개선, 빨간날 평등법,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각종 휴가 정책과 지원 정책 등, 너무나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년취업 관련되어 지원하는 제도가 많은데, 오늘은 청년이 아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관련된, 각종 가족 돌봄 지원 관련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용어정리

     

    가족돌봄에 관련한 용어가 간혹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거두절미하고 용어 정리를 먼저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 가족돌봄휴직 : 말 그대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입니다. 1년에 최대 90일을 쉴 수 있으며 무급 휴가 입니다. 

     

    • 가족돌봄휴가 :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로서, 1일 단위로 사용가능 하고 1년에 최대 10일을 쉴 수 있습니다. 역시 무급 휴가 입니다.

     

    • 가족돌봄비용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자체가 무급이라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직 은 기존부터 계속 있었던 제도 입니다.

     

    • 가족돌봄휴직 제도란 부모나 자녀 그리고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부모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으로 인해 아니면 고령으로 인해서 가족들의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자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앞서 언급했듯이, 1년에 최대 90일을 쉴 수 있으며, 1번 사용 할 때,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족돌봄휴직 의 큰 단점 이였습니다. 단기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도 많이 생기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완한 것이 가족돌봄휴가입니다.

     

    • 1년에 최대 3회 (30일씩 세 번) 사용 가능하며, 1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의 기준은 회사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해당 직원의 입사일을 따르게 됩니다.)

     

     

     

    • 이 제도로 인해서, 비록 무급이지만 회사를 그만두지 않게 해서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용자(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회사 내규에 지급규정이 있다면 따라도 좋습니다.

     

    • 누구나 사용가능하지만, 사용자(혹은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됩니다.

     

    • 또한 사업주(혹은 사용자)는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보내거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차별 등과 불리한 처분을 한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 특별한 사유란,
    1.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근속기간) 1년 미만인 경우
    2. 근로자 이 외의 가족 구성원이 돌봄할 수 있는 경우
    3.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한 후, 대체 인력 채용을 14일이상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경우 (단, 정당한 사유가 없이 2회 이상을 채용거부 했을 때 인정하지 않음)
    4. , 가족돌봄휴직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함을 사업주가 '증명할' 경우

     

    • 만약 사용자(사업주)가 거부했을 경우에는
    1.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해야하고
    2. 업무 시간 조정등의 노력
    3. 연장근로 제한
    4.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력을 해야합니다.

     

    • 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이전에 사용자(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제출해야겠습니다. 당연히 누구를 돌볼 예정인지, 그 대상에 대한 내용과 사유를 적어야합니다. 

     

    • 종료 전에 연장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종료예정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해야하며, 연장은 1번만 가능합니다. 

     

    • 근무한 것으로 치기 때문에, 근속기간으로 포함해야하며, 승진과 퇴직금산정 그리고 연차휴가 일수 가산 계산할 때에도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포함해야합니다.

     

    • 연차휴가 계산은 육아휴직과 동일하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출근율을 계산해야하는데,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의 소정근로일수에서의 출근율을 따져서 산정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해당 비율에 따릅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0 으로 통화시면 되고 홈페이지는 https://www.ei.go.kr/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 혹시라도 철회를 해야할 경우 개시예정 7일전에는 사유를 밝히고 철회를 해야합니다.

     

     

     

     

     

     

     

    가족돌봄휴가

     

     

     

    • 2020년 01월 01일 부터 적용이 된 제도인데요. 2019년 8월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가 개정되면서 가족돌봄휴가2019년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위에 설명 드린 가족돌봄휴직에서 근로자에게 부여가 되는 1년 중 90일의 휴직기간 중에서 열흘(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 입니다.

     

    •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에서 정한 연간 90일 중에서 10일간을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의 총 합이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를들어,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5일 을 사용하였다면 잔여 가족돌봄휴가는5일이며, 잔여 가족돌봄휴직은85일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 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잔여 가족돌봄휴가는0일이며, 잔여 가족돌봄휴직은80일입니다.

     

    • 가족 구성원이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하다고 해도, 짧은 시간의 휴가가 필요할 때가 발생하곤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이 30일 이상의 휴직을 해야하는 등, 장기적으로 사용을 해야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실효성을 높기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가족돌봄휴가입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에서 기존에 인정 되었던 사유, 예를 들어 질병과 사고 그리고 노령 등의 사유 이외에 자녀양육을 이유로도 확대되어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 또한,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에서 기존에 인정 되었던 가족 관계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포함 확대하여 더욱 사용을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 & 공무원

     

     

    • 아래의 표로서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 단,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71조 2항 5, 지방공무원법 63조 2항 5) 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는를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족돌봄휴직은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in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 신청

     

     

    •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휴직을 시작 하기 30일에 돌봄이 필요하게된 가족구성원의 이름,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날지 예정일과 종료일 그리고, 근로자(신청자)의 이름을 적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_신청서.docx
    0.02MB
    가족돌봄휴가_신청서.doc
    0.03MB
    가족돌봄휴가_신청서.pdf
    0.06MB

     

    • 가족돌봄휴직는 신청할 때, 연차 신청과 같은 개념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언제 사용할 것인지, 어떤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지의 이름 등을 작성해서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스폼_가족돌봄휴직신청서.hwp
    0.03MB

     

     

    • 온라인신청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가족돌봄비용

     

    • 지금 한창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를 비롯한 어린이집 유치원등이 개학연기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확진자와 자녀가 있는 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서는 무급휴가 이지만 나라에서 지원금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200316)가족돌봄비용서식(최종).hwp
    0.05MB

     

     

    • 1인당 지원 금액 1일당 5만원이니, 최대 10일이면 총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한부모한정). (단, 근무시간이 주 20시간의 파트타임인 경우에는 1일 25,000원을 기준으로 정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 한 부모가정은 10일 적용되어 50만원이고,
    • 맞벌이 부부 가정은 5일 + 5일 총 10일 되는 것입니다. 최대 25만원 + 25만원
    • 외벌이 근로자는 총 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5만원

     

    • 코로나19 확진자 혹은 증상이 있는 유증환자 뿐만 아니라 만 8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 코로나19 의 첫 국내 확진 판정은 2020년 1월 20일 인데, 이 날짜 이후로 부터 코로나 19의 상황이 종료될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 지원 대상은 위에서 말씀드린 가족돌봄휴가에서 기준되는 가족구성원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와 추가로 코로나 19확진자, 유증환자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게 된 경우입니다

     

    • 두 번째 지원대상은, 만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학교)가 개학연기한경우.

     

    • 세 번째 지원대상은, 만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조치받은 경우 혹은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의 학교 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개학연기 및 휴학등을 한 경우

     

    • 회사에서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중으로 받는 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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