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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지원금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기의 질을 낮추는 가장 큰원인이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노후된 경유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에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때 폐차 지원금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따라서, 노후 경유 자동차를 폐차시킴에 따라 매연을 줄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환경위협으로부터 보호 하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폐차하면 보조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보조금은 노후 경유차마다 다르게 됩니다. 모든 차량이 차종도 다르고 연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보조금의 금액이 조금 씩 다른데요. 일반적으로는
- 3.5톤 미만의 차량은 최소 일만원에서 165만원의 보조금혜택이 있습니다.
- 그리고 3.5톤 이상 6천cc 이하라면 일만원에서 440만원
- 3.5톤 이상 6천cc 이상의 차량이라면 일만원에서 최대 770만원 까지 보조금이 나오게 됩니다.
- 중형 혹은 대형 화물차 라면 최대 3,000만원까지도 보조금이 나오게 됩니다
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2년 연속 이상으로 등록이 된 경유 자동차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에 적합 판정 받은 자동차, 그리고 서울시장 혹은 대리자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에서 정상가동확인된 차,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차 (배출가스저감장치 혹은 저공해 엔진 개조 차로서), 6개월 이상 소유기간이 된 경유차, 2005년 12월 말일 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경유차량입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폐차를 하기전 우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인한 뒤 신청서(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확인신청서)를 협회에 제출 하여야합니다. 구비해야할 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배출가스 정밀검사결과 서류, 주민등록증 혹은 면허증 사본 등을 준비해야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심사를 한 뒤 폐차장을 안내해줍니다. 협회에서 심사를 한 뒤, 소유자에게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일주일 정도 안에 통지해 주게 되는데, 이 것이 확인이 되면 말소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말소절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류를 첨부해서 협회에 다시 제출하게 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확인 뒤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에서는 차량에 대한 말소와 서류들을 다시 심사한 뒤, 소유자에게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주게 됩니다.
지역별 상이
앞서 언급한 협회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광역시 (수도권 대기 관리권역) 등의 처리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조기폐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가평 그리고 양평과 연천 등은 조기폐차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은 참고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보조금이 모두 소모 될 수도 있으니 해당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먼저한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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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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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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