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압류 조회 방법

/ 2020. 6. 10. 15:16



Today:


목차

     

     

    집을 살 때나 혹은 팔 때 그리고 집을 포함해서 자동차 등과 같은 재화를 다른사람인 타인에게로 양도를 할 때 만약 그 재화에 저당이 잡혀 있거나 압류가 되어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단순히 부동산이나 차량을 구매할 때 그자체만 보면 안되겠습니다. 그 재화에 달려있는 '채권'까지 파악을 해야겠지요.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물건을 구매할 때 그 것에 걸려있는 '채권'까지 가져가야한다면, 굉장히 손해일테니 말입니다. 주택과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승용차도 역시 '부동산'으로 분류가 되게 되기 때문에 차를 타인에게 팔 때는 꽤나 복잡한 서류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말소나 폐차 그리고 명의 이전과 같은 것 말입니다.

     

     

    이렇게 말소나 명의이전 같은 것을 진행을 할 때는 차량에 저당이 잡혀있는지 혹은 압류대상으로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처리를 말끔하게 하셔야겠지요

     

     


     

     

    이런 처리를 위해, 그리고 차량 구매나 판매 그리고 말소 등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차량압류조회 입니다. 이 차량압류 조회를 통해서 차량에 걸려있는 과태료나 대출금 등을 한 번에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해야하죠.

     

     

    차량에 대한 과태료나 대출금등은 계속 미납을 하게 되면 차량에 압류가 걸리기도 하니 꼭 판매목적 때문이 아니라도 당연히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아시다 시피 신용을 조회할 때는, 조회자체만으로도 신용도에 영향을 끼치게 되지만 차량압류조회는 전혀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차량 구매할 때와 팔 때 그리고 가끔씩 생각나면 한 번 씩 조회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차량압류조회 방법을 알아봅시다. 우선 https://www.car365.go.kr 자동차365 로 접속해 줍니다. 아래처럼 세가지 메뉴가 뜨는데 가운데 자동차 종합정보 제공포털로 접속해줍니다. http://www.ecar.go.kr/Index.jsp혹은 자동차 종합정보 제공포털로 바로 이동해 줍니다.

     

     

    접속 후, 압류조회 해제 에서 압류 및 체납내역 조회를 눌러서 진입해준뒤 맨 하단에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자동차 등록번호는 본인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을 보면 나와있으니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마지막 준비물은 바로 공인인증서 입니다. 공인인증서로 조회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앱스토어로 접속해서 자동차대국민민원포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압류건과 과태료 벌금등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실 때에는 Internet Explorer 를 사용해서 접속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