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복비 보수료율 얼마일까 (현금영수증과 부가세)

/ 2020. 5. 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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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세계약 


     

    얼마 전,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을 통해서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첫 전세계약이라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나하나 따져가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진행하면서 공인중개사분이 친절하게 다 설명해주시고 말하지 않아도 다 챙겨 주셨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전세계약 혹은 매매계약을 하면서 도움이 되는 정보들, 중개수수료(복비)와 현금영수증 및 부가세 관련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리얼후기 https://aboutbox.tistory.com/29

     

    청년 중소 기업 전세 대출 후기

    최근 몇 달전에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 2019.11월에 받았어요! 대출을 받기위해서 많은 블로그들과 글들을 참고했는데 먼저 전세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기에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많은 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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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수수료(복비) 공식





    공인중개사를 끼고 전월세 혹은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바로 중개수수료인데요. 처음에는 중개수수료를 얼마를 줘야되는지도 몰랐지만, 부동산의 벽에 걸려있는 중개수수료율표를 보고 중개수수료가 어느정도 정해진 요율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지역별로 요율이 다르고, 매매인지 전세인지 또는 집값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에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검색하면 대략적인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의 공식을 알고 있으면 계산하기 편해집니다.  거래가액 x 보수료율 = 중개수수료(복비) 라고 외워 두면 됩니다.

     

    *그렇다면 거래가액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월세일 경우에는 아래 공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월세집은 보증금에 월세까지 더해야합니다.

     

    • 월세 5,000만원 이상 : 보증금+(월세 x 100) = 거래가액

    • 월세 5,000만원 미만 : 보증금+(월세 x 70) = 거래가액

     

     

     

     

     

     

     

     

     

    중개수수료율 (보수료율)





    🔻일반적인 보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 등에서 적용이 되는 요율입니다. 글 아래에서 지역별 요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아래 표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을 하셔야하겠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예외의 보수료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저는 주거용으로 전세를 구했기 때문에 0.4%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상업용 오피스텔 또한 다른 요율이 적용됩니다.

     

     

     

     

     

     

     

     

    중개수수료율(보수료율) 상한액이란





    보수료율은 정해져있고 이상의 돈을 중개수수료로 지급을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와 협상을 통해서 중개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1500만원에 60만원짜리 월세를 계약하게 된다면, 공식에 따라 1500 + (60 x 100) = 6500 이 나옵니다. 그래서 6500만원이 거래가액으로 생각하면 되고, 위의 표에서 5천만원 ~ 1억 미만의 월세의 보수료율은 0.4%로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6,500 만원의 0.4%는 26만원이고, 상한액이 30만원이므로 중개수수료는 26만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필히 요청해야하고 거부할 경우 국세청으로 민원신고를 해야하겠습니다.

     

    일반 회사를 다니시는 근로자이시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혹은 사업자라고 하면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필히 현금영수증을 받아야겠습니다.

     

     

     

     

     

     

     

     

     

     

    중개 사무소 필수 게시물


     

    공인중개사무소에 가면 꼭 확인하셔야할 것들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필수로 확인해야하고 이외에 공제증서와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중개 수수료율표가 잘 보이는 곳에 표시 되어있는 지 꼭 확인해야합니다.

     

     

     

     

     

     

     

     

    중개수수료 부가세 지불 여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공인 중개 사무소에 게시되어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합니다. 왜냐하면

    • 공인중개사업장의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 사업자로 구분되고

    • 4,800만원 이하라면 간이사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 일반사업자라면 중개수수료의 10% 부가세를 요청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 간이사업자라면 중개수수료의 10% 부가세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라 함은 사업자가 재화를 판매할 때 내는 것이겠지만,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간이과세자 사업장이라면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해야합니다. 또한 모든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계산하니 잘 알아두셔야하겠습니다.

     

     

     

     

     

     

     

     

    지역별 중개수수료





    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orea Association of Realtors)

     

    🔻지역별 요율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입니다. 확인을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혹은, 중개보수요율표 요약본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중개보수요율표.pdf
    0.07MB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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