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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궁금함의 크기💬
🌈 전문가가 아니라면 혹은 법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아마도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딱히 모르실 수도 있으며 다르다고 할지라도 딱히 관심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거나 사건에 관련이 된 경우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알고 넘어가야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같아보이지만 분명히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고소란?💬
🌈 '고소'는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 혹은 피해자와 특정한 관계에 놓여있는 인물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의 사실을 신고를 함으로서 범인에게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행위이자 표시 입니다.
영어로는 sue prosecute accuse에 가깝습니다.
수사기관 즉, 예를들면 경찰과 같은 곳에 신고를 하고 또한 범죄를 저지를 사람에 대해 처벌을 요청하는 의사표현인데,
그 대상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를 사실이 특정이 되어야합니다. 그 것에 대한 좀 더 특정한 의사표현으로서는 어떠한 적절한 처벌이 적당한지에 대해 기술하여야합니다.
이런 방법은 피해자인 당사자와 혹은 예외적으로 가족들도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소란 본인 혹은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 고소의 신고자: 이해관계자들 (피해자, 피해자 대리인, 피해자 가족)
- 고소의 취하: 기간이 제한이 없으며 고소 후 취하할 경우 재고소 불가
- 고소의 주체: 보통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것
고발이란?💬
🌈 '고발'도 쉽게 말하자면, 역시 어떠한 상대방에게 잘못된 행동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사이겠지요.
여기서 '고소'와의 차이점은 바로 누가 대상이고 주체가 되는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발에서는 신고자의 주체가 피해자가 아닌 '제3자'라는 점입니다.
범죄와 관련이 없는 누구라도 범죄행위를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complaining / reporting에 가깝습니다.
- 고발의 신고자: 이해관계인에 속하지 않은 제 3 자
- 고발의 진행: 고소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야하지만 고발은 직접 신고
- 고발의 취하: 고발은 기간제한이 없고 재고발 가능
소추?💬
🌈 마지막으로 소추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재판을 요청(요구)하거나 탄핵을 발의/공소를 제기 하는 일입니다.
출처: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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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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