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 2020. 6. 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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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및 확인하기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축복받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임신 중이나 출산 후에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해야하는데, 몸이 허약한 상태에서 아프기라도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회사까지 다닌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을 한 분들에게는 각종 지원금과 지원제도를 마련을 해두었는데 오늘 알아볼 것이 출산휴가 급여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가 있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대략은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산전후 휴가란 말그대로 임신혹은 출산을 위해서 휴가를 부여해주는 것인데 이 휴가로 체력과 정신을 모두 회복하면 좋을 것입니다.

     

    우선 출산을 하기 전과 후를 모두 합쳐서 90일 휴가를 받을 수 있고, 다태아인 경우라면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가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휴가기간을 출산 후에 45일 그리고 다태아라면 출산후에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출산하고 45일 이후에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으니 연차를 붙여서 쓰는것도 고려를 해야하겠습니다.

     

    어떻게 출산휴가를 부여받나요?

    출산전,후의 휴가급여를 받으려면, 임신 중인 근로자라면 당연히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받아야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휴가가 끝나기 전에,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을 넘어야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 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출산휴가급여 지원혜택을 받는 기업이라면 90일치 급여를 전액 고요보험에서 지급을 해주지만 대기업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60일은 부담해야합니다.

     

    휴가급여신청은 언제하나요?

    위에서 설명한 지원대상이 된 기업이라면 그 시작일로 부터 1개월 후나 종료일이 지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되고 대기업같은 경우는 산전후 휴가를 시작하고 나서 60일이후 부터 휴가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휴가급여신청 서류는 무엇이있나요?

    신청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우선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한 번만 제출하면 되고,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먼저 신고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급여신청을 하기 위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가 필요하고 통상임금이 확인가능한 가장 최근의 3개월치의 근로계약서나 원천징수영수증과 혹은 임금대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휴가급여신청 방법은요?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https://www.ei.go.kr(링크)로 접속을 하시거나, 검색창에서 고용보험홈페이지를 검색하셔도 접속을 할수가 있습니다.

     

    접속하자마자 개인회원서비스가 보이는데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하면 아래와 같이 개인회원서비스 중, 모성보호급여 신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성보호급여신청을 누르게 되면 로그인창이 뜨는데, 공인인증서로 우선 로그인을 해주셔야겟지요. 로그인을 해주셨다면 메뉴에서 모성보호 옵션 중,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 급여신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에서 신청정보를 입력해서 신청접수를 하면 완료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확인서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 신청페이지로 접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서를 우선 요청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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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고용보험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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