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 2020. 6. 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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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제도는 아직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못한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을 함에 있어서 금액적으로 혹은 기타 방면으로 도움을 주는 취업도우미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청년들의 취업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날이갈수록 회사 입사경쟁률의 문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미취업자'라는 기본요건을 갖춰야하겠죠. 하지만 모든 미취업자 청년에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고등학교나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 (중퇴도 포함) 하고 2년 이내의 청년만 해당이 되게됩니다. (기준은 최종학력 기준입니다.)

     

     

     

     

    나이는 18세에서 34세이하까지만 가능하고 군필자라면 최대 5년까지 병역의 기간을 쳐주기 때문에 최대 만39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학교가 아닌 검정고시로 졸업을 했다면 검정고시 합격일을 졸업기준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또 참고하셔야할 점은 재학생은 제외입니다.

     

     


     

     

    그렇다면 파트타임(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막 졸업한 졸업생 A 씨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본인의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을 참고해야합니다. 만일 본인이 일주일에 2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되면 취업자로 간주합니다. 주 20시간 이하로 일을 하게 되면 미취업자로 기준을 잡게 됩니다.

     

     

    가구 소득 기준은?

    위의 요건을 통과했다면, 이번에는 소득에 대한 여건도 확인을 해야합니다.  소득이 조금 더 낮은 가구에 속하는 청년들에게 더 집중하기 위해서 입니다. 기본적으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이미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지만, 기준중위소득 120%은 주민등록 등본상 가구원이 납입했던 최근 3개월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욉니다. 여기서 하나 더 참고 해야할 것은 평생 한 번 밖에 받지 못하는 지원금이라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한 달에 50만원씩 총 6번을 지급해서 최대 300만원으로 지급해줍니다. 당연히 유흥이나 도박과 같은 곳에 탕진을 할 수가 없게 현금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체크카드를 발급해서 매월 1일에 포인트로 지급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여야하겠습니다.

     


     

    다른 지원금과 중복이 되나요?

    중복금지인 제도는 여러가지인데 생계급여, 취성패,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업급여 등이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해요?

    온라인청년센터 (링크)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여기 링크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달 25일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을 한 뒤 심사가 끝나면 체크카드를 발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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