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2020. 5. 27. 18:58



Today:


목차

     

    기초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요?💬

     

     

     

    🌈 부모님들의 기초연금을 알아보러 블로그에 방문해주셨을 텐데요. 우선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분들은 이미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기초노령연금이란 크건 작건 과거 대한민국을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시킨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 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의 어르신 분들도 현재의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고, 자녀에게 희생을 한 만큼 아마 본인의 노후는 뒷전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어르신들에게 편한한 노후를 보내드리려고 했지만 제도의 미흡함이나 국민연금을 가입하지도 못했던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은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연금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더라도 이 기초노령연금 제도로 그 부족함을 좀 더 채워드릴 수 있는 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어디서 주관하나요?💬

     

     

    🌈바로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와 국민연금공단 (National Pension Service) 에서 주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129 나 국민연금공단 1335로 국번없이 전화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누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 그렇다면 누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모두 받는가요?

    • 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이여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 물론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또한 외국에서 거주를 하게된다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를 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0년의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으로 사시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일반수급자라면 1,480,000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저소득 수급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월 380,000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합니다. 부부가구도 아래의 소득인정액에 해당이 되어야하며, 부부 중 한 분이 신청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보셔야합니다.

     

     

     

     

     

     

     

     

    그렇다면 소득 인정액은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계산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자세히 알아보기는 어려운 공식이 나오게 되니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서 바로 모의 계산을 하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얼마나 받게 되나요?💬

     

     

     

    🌈 위의 이미지에서 나와 있듯이 기초노령연금은 

    • 일반수급자라면 매월 최대 253,750원
    • 저소득수급자라면 매월 최대 300,000원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만약 위에서 링크를 걸어드린 기초연금액산정 방식에서 일반수급자가 재산등을 고려하게 되어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 25,375원만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액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 산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 째로는 일단 아래와 같은 자격에 해당이 되셔야합니다.

     

     

    • 일반수급자라면 소득이 하위 70% 이어야하며, 저소득수급자에는 해당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 저소득 수급자라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해야 하겠습니다.

     

     

    🌈 두 번 째로는, 위의 첫 번 째의 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이 적용되는 공식입니다. 읽기 좀 거북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의 소득 모의 계산에서 계산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나요?💬

     

     

     

     

    🌈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살고 있는 곳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동사무소 혹은 주민센터나 만약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가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복지로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만65세를 맞이하는 생일이 되기 1개월 전부터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대신 가서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배우자나 자녀 혹은 형제자매나 기타 친족(가족) 등도 가능하니 알아보고 가야하겠습니다. 먼 친촉의 부정수급을 막기위해서 친족은 8촌이내혈족, 4촌이내 인척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 물론 첫번 째로는 신분증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그리고 여권까지 모두 사용가능하며, 대리인이라면 대리인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 등이 요구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으셔야겠으니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을 하나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만약 배우자는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서 신청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 기타 이유로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필요서류 입니다.

     

    필요시 전세나 월세의 계약서도 첨부해야합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가 요구 되고, 이 4가지 서류들은 동사무소 가셔도 쓸 수 있으니 준비를 따로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공감과 댓글은 작성자에게 힘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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