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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를 검색하러 오셨다면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 2020년 7월 20일까지 코로나 19에 대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기간입니다. 인터넷과 방문접수 두 방법 모두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이 해당 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고용노동/종사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영세자영업자 등이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데 작년소득 대비하여 올해 2020년 3~4월 소득이 25%이상 줄어들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으면 됩니다. 신청은 6월 12일까지는 사람들이 몰릴것을 감안해서 5부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위 조건으로 지원금에 적합한 지원자가 선정이 되면 한 명당 150만원씩 고용안정지원금액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 신청하고 나서 2주 이내에 100만원 그리고 다음달 7일에 추가로 5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됩니다. 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링크 입니다.
신청대상자마다 필요로 하게 되는 서류가 각기 다른 만큼 본인이 해당되는 제출서류를 확인을 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모든 지원자가 공통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서류로는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요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도 포함입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제출서류를 간소화해주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연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연소득 입증서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득금액 증명원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 소득세 신고서류
- 혹은 그외 기타 소득입증이 가능한 서류
이제 업종 별로 내야하는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고용노동자 혹은 프리랜서가 제출해야할 서류는
- 특고/프린랜서로 활동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가 있는 모든 서류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사실등)
- 노무제공확인이 가능한 서류(용역계약서 수당지급 명세서등)
- 소득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사업주로부터 소득증명확인서류, 거래 내역서 통장내역서)
다음으로는 영세자영업자 입니다.
- 소상공인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 등)
- 연매출액 증빙자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세무대리인 날인되 결산재무재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 납부계산서 중 택1)
- 매출액감소 여부 증빙가능 서류(VAN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확인이나 현금영수증 등)
무급휴직자라면
- 사업주가 확인한 무급휴직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고용보험 및 가입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연매출액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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