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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연금가입자가 사망을 하게된 경우에는 잠자고 있는 개인연금을 어떻게 찾아야할까요. 지금까지는 사망자의 유가족이 상속받을 수 있는 연금관련 정보를 얻기가 생각보다 힘들었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라는 명칭의 홈페이지를 오픈해서 이러한 상속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해당사이트에서는 사망자가 개인연금에 가입이 되어있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만약 가입이 되어있었다면 사망자가 받는 금액까지 계산 및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280억원정도가 몰라서 못찾아간다고 하니 이런 잠자는 개인연금을 확인해서 꼭 돈을 찾아가야겠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http://cmpl.fss.or.kr/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링크) 로 접속하신 후, 로그인할 필요없이 바로 신청인의 이름과 신청 접수번호를 입력하신 후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신 상속인이나 성년후견인 혹은 한정후견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등 대리인의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속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바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일 까요?
참고로, 신청을 하지 않으셨거나 잘못된 신청인 혹은 접수번호를 입력했다면 아래와 같이 조회가 되지 않으며 신청을 하신 뒤 다음날 오후 6시가 넘어야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방법 및 신청서 다운로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위에서 알려드린 조회사이트에서 가능하지만 신청을 하시려면 오프라인으로 하셔야합니다.
신청이 가능한 곳은 금융감독원의 본원 혹은 지원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고 수출입은행 등 몇가지 은행 등을 제외한 은행 등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신청서와 안내문을 바로 다운로드 해주신 뒤 금융회사에 방문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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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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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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