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방법

/ 2020. 7. 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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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을 한 경우 발생이 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상속관련, 상속포기 예금수령 재산 파악 유류분 소송 등을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 재산의 파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그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재산을 한 눈에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가 바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시스템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사망자 혹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금용을 조회하거나 가지고 잇는 빛 혹은 미납이나 환급금에 대해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합처리신청 개요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정부 24 바로가기 (링크) 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은 검색창에 정부 24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사망자 혹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가 있는데 시*구*읍*면*동 등의 주민센터에서 통합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납액/환급금/미납금과같은 국세
    • 체납액/환급금/미납금과같은 지방세
    • 금융의 거래 내역 및 조회
    •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황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현황 
    •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현황
    • 건설근로자 라면 퇴직공제금 가입내역
    •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의 가입내역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될까요?

     

    ⭐지원가능 대상

    지원 가능 대상은 우선 상속인이거나 후견인 이어야겠습니다.

     

     

    상속인이라면 순위가 다음과 같이 정해지게 되는데,

    • 1순위는 직계비속 (자식 등) 혹은 배우자가 되게 됩니다.
    • 2순위는 직계존속 (부모 등) 혹은 배우자 입니다.
    • 3순위는 1순위,2순위를 제외한 형제자매가 3순위가 되겠습니다.
    • 1순위가 없어야 2순위가 신청가능하고 1순위나 2순위가 없어야 3순위가 신청가능하게 됩니다.
    • 마지막으로 대습상속인,실종선고자의 상속인이 신청가능합니다.

     

     

    후견인이라면 법원에서 선임이 된 권한이 있는 성년 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이 자격을 얻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1순위와 2순위 상속인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신청가능한 시기와 신청방법

    사망자의 재산조회는 언제부터 가능할 까요? 기준은 사망신고 혹은 사망일이 속한달이 기준이 되는데요.

     

     

    사망신고일자 혹은 사망이 발생한 기준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예외적으로는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신청은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지자체 관할청으로 가면 됩니다. 시/구/읍/면/동 등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도 되고 정부24에서 온라인신청을 해도 되겠습니다.

     

    재산조회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를 하시면 각 기관에서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구비해야하는 서류로는 상속인(신청인)신분증 그리고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고 3순위나 대습상속인이라면 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하겠지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혹은 성년후견개시 심판문이나 확정증명원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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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정부 24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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