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수급권자 범위

/ 2020. 6. 1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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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유족급여란 무엇일까요. 유족급여란 만일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서 사망하게 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가족, 즉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입니다. 

     

    유족급여의 다른말은 유족연금이라고도 하며, 유족보상 일시금이라고도 하는데, 이런한 유족금여는 산재보험금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족이 받게 되는 유족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살펴보아야 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로는 유족연금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받을 수가 있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한다면,

     

    유족보상을 일식므으로 받을 때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을 받게 되며 연금이라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감액하여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망할 시점에 유족보상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라면 일시금으로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의 순위에 대해서도 알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텐데요.

     

    만약 유족보상 연금일 경우 '근로자가 사망할 시점에 생계를 같이한 식구 중'

    배우자▶자녀▶부모▶손자/손녀▶조부모▶형제/자매

    순서로서 수급권자의 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 때 우선 수급권자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거주를 하고 있다면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우자 자녀 등의 순서가 정해졌을지라도, 배우자면 배우자의 타당한 조건 자녀라면 자녀로서의 타당한 조건을 갖추어야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배우자라 함은, 혼인관계에 있어야하는 것은 당연하고, 사실혼의 관계이어야합니다. 하지만 중혼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라면 제외 대상입니다.


    자녀는 만 25세 미만이어야하고 손자혹은 손녀라면 만 19세 미만이어야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망할 시점에 태어난 자녀라면 출생하고 나서 장래로 향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실제 유족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부모나 조부모라면 60세 이상이어야하고 형제 혹은 자매라면 만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만약에 위에서 설명한 가족구성원으로서 해당이 되지 않는 구성원 중에서도 자녀, 혹은 부모나 손자녀 등이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자라면 해당이 됩니다.

     

    ⭐ 유족급여의 지급은 어떻게 될까요. 연금이라면 급여기초년액의 52%에서 최대 67%까지 산정이 되며 일시금이라면 최근 3개월간의 평균월급(임금)에서 1,300일 치를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유족보상 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수급권자가 어떠한 사유로서 더 이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다음순위의 수급순위권자에게 수급권이 승계가 되게 되는데요.

     

    만약 다음 순위의 수급권자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또한 이미 기지급을 받은 연금액의 일 수 총합이 앞서 언급한 천삼백일에 미치지 않는다면 그 일수만큼 상실당시 유족에게 일시로 지급되게 됩니다.


     

     

    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법적인 내용으로서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복잡한 관계 등으로 얽힌 경우라면 혹은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산재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을 꼭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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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노무법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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