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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겠지만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를 타고다니시는 분들도 숫자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는 약 2명당 1명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가용이나 이륜차를 보유한 사람이 많은데 이런 차들을 타고 다니기 위해서는 필히 알아야될 것이 바로 '등록'을 하는 방법이지요.
물론 차량을 구입한 곳에서 등록,이전 등의 서류들을 진행해준다면 간편하겠지만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라면 본인이 직접 '등록'과같은 업무를 처리할 상황이 많을 것입니다.
이륜차 등록방법
50cc 미만의 이륜차라고 해도 똑같이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등록없이 운전을 한다면 안되기 때문에 아래에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가 되어있는 관할하는 시청 구청 도청 등에 방문 했었어야하지만 2017년부터는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을 해서 어느 관할처에 가서도 등록을 할 수가 있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나 등록세는 주민등록상에 나와있는 주소지의 관할 구청 시청 등에서 관할 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야하겠습니다.
이륜차 오토바이 준비물
가장 귀찮지만 중요한 것이 바로 서류 준비인데요. 서류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봅시다.
우선 첫 번 째로 이륜자동차 제작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중고 오토바이를 등록하시는 경우라면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도 꼭 준비하셔야합니다.
본인의 신분증도 당연히 지참을 하셔야겠고, 만약 중고 오토바이라면 판매자의 신분증 사본도 필히 필요하게 됩니다. 중고라면 자동차 양도 증명서도 받아야 겠네요.
마지막으로 까먹지 말아야할 것이 바로 보험가입증명서 입니다. 가입을 하신 후에 등록을 하게 되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현금도 꼭 준비하셔야하는데요 이유는 인지세 3,000원은 현금만 가능하고 번호판 대금도 약 3천원이 현금으로 지불을 해야하기 때문이죠. 취등록세는 카드도 납부가능합니다. 취등록세는 참고로 과표가액의 5퍼센트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만원한장 정도의 현금이면 현금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서류만 잘 준비하면 30분 내외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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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원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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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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