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저축계좌 신청기간

/ 2020. 7. 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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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제도인데요. 청년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소득이 인정되는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청년 그리고 주거나 교육급여 등 차상위 가구의 청년들만 가입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이런조건으로서 일을하는 청년들이 매달 10만원을 3년간 모으게 되면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1,440만원이 나오게 되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가입자 본인이 내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으로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자격

     

     

    청년저축계좌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3년을 지속적으로 저축해서 360원을 만들면, 정부도 매달 30만원씩을 적립해주어 결과적으로 1,440원의 목돈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40만원을 36개월간 적립하여 한꺼번에 받는 것인데,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굉장히 유사하고,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청년저축계좌의 신청기간은 2020년 7월 1일 ~ 2020년 7월 17일 까지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다른점은 청년저축계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임시직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가구당 한명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만15세 이상 부터 만 39세 미만의 나이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아래 2020년 기준중위소득 및 구간별 금액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만 해당이 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유지조건

     

     

    하지만, 이런 조건과 청년저축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가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하는 요건이 있는데요.

     

    우선 근로를 해야하고 저금을 해야합니다.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일을하면서 생기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년간 지속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하고, 아울러 10만원식 매달 적금넣듯 저금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근무하는 파트타임 알바나 계약직들은 이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10만원을 매달 넣을 수 있도록 계약이 끝나기전에 바로 회사를 옮기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축을 하는 동안에 공부를 해야하는데요 3년 안에 국가공인 자격증을 최소 1개는 따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이수해야하는데 1년에 1번, 그래서 총 3년간 총 3번의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만약 다음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청년저축계좌를 해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합니다.
    • 연속6개월 적립금 미납할 경우
    • 사업에 참여 중일때, 생계혹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경우
    • 지급해지 사유가 발생하고 6개월 이내에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을 때
    • 가입자 본인이 사망한경우
    • 만기전에 요청할 경우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지에서 동사무소 혹은 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합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야 하고 자가진단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 제출해야하는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급여 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서
    • 저축동의서
    •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근로소득 신고서 관련 재직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 등
    • 기타 서류

     

    거의 다 구비가 되어있어 따로 챙겨갈 필요는 없고 근로소득에 대한 자료와 신분증을 잘 챙기면 될 것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금 적립 내역확인

     

     

    은행이나 ATM에 가서 납입통장을 정리 하게 되면 지원금이 들어왔다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혹은 하나은행의 앱을 통해서도 적금통장 거래내역에서 지원금 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야할 사항은 가입 중 만 39세를 넘는다고 해도 만 39세에 가입을 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가입 중 군대를 가는 경우가 생긴다면 잠정적으로 2년간 정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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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청년저축계좌 하나은행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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