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 2020. 7. 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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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월급으로는 충분치 않아 알바를 하고 계신 직장인분들도 계실 것이고, 특히나 생활비와 학비에 보태고자 하는 대학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들도 알바를 구하기도 합니다.

     

     

    알바는 종류도 다양하겠지만 그만큼 근무하게 되는 시간도 업장에 따라 다른데, 본인의 시간에 맞는 알바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직장인이라면 주말알바, 학생들이라면 학교를 마친 뒤 야간알바 등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는 과연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1개월만 근무하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은 알바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그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말 알바나 한달 알바도 퇴직금 수령가능한가?

     

    얼마전 1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자고 하는 법안발의가 나왔었는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 였습니다.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일을하는 근로자, 특히 저소득층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에 따른 개정 법안 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한 법안이 통과가 되는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현행을 따라야하겠는데요.

     

     

    현행상 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혹은 4주동안 일한 시간의 평균이 1주일에 15시간을 넘지 않으면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1개월 미만/주말알바 8시간으로 근무할 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바 퇴직금 조건

     

     

    퇴직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알바를 구분할 필요없이 무조건 현행법상 1년이상을 계속적으로 근무(근로)를 해야하고 일주일에 15시간의 시간을 채워야만 퇴직금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주말알바로 일하는 경우라고 해도 1년이상 그리고 일주일 15시간 이상을 일한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알아두셔야할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 띄엄띄엄 일해서 1년을 채우는 것은 계속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 일을 하는 동안 사업주가 바뀌어도 퇴직금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턴기간 혹은 수습기간도 퇴직금기간에 포함하여야합니다.

     

     

     

     

    알바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하나

     

     

    퇴직금은 우선 1년 근로를 한 이후 부터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1년에 1개월치의 퇴직금이 생기는 것으로 자칫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 계산으로는 1년의 근로시간을 채운 이후로 부터 '월할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의 12분의 1이 퇴직금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8개월 (1년 반)을 근로한 경우에는 1.5 개월의 월급만큼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알바의 월급 기준

     

     

     

    알바를 할 때, 나중에 급여에 관해서 군소리가 나오면 서로 피곤해 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해서 보관을 하여야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의 내용과 연차 그리고 받을 돈, 즉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내용이 양자 동의하에 작성이 된 것으로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도와줍니다.

     

    연차수당은 사업장이 5인이 되지 않는다면 의무가 없지만 5인이상이라면 무조건 지켜야합니다. 근무한지 1년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개월을 개근했다면 다음 달에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수당과 야간수당도 마찬가지인데,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법정 근로시간 하루 8시간, 그리고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면 연장수당을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밤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는 야간으로인정이 되어 야간수당을 받아야하고 만약 휴일에 일을 했다면 휴일수당을 받아야하겠지요.

     

    야간,휴일,연장 수당 모두 통상임금의 150%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시급 1만원 오후2시부터 밤12시까지 일을 했다면 8시간 8만원에 야간수당 1.5만원x2 =3만원해서 11만원을 받는 다는 간단한 계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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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노동법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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