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필수 법정교육

/ 2020. 7. 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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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이라면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근무하는 회사라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이수를 해야하는데요.

     

     

    만일 이러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수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우선 먼저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희롱예방교육 총 4가지를 이수하셔야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꼭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최근들어 성희롱 혹은 성폭력에 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각종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소한 농담이라고 해도 상대방은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음으로서 건전하고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지요.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주를 비롯하여 모든 근로자 직원들이 들어야하는데요.

     

    1년에 딱 한번 1시간만 들으시면 됩니다. 정말 짧은 시간인데, 이것을 듣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마찬가지로 교육대상은 사업주를 포함한 근로자 전직원이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데요. 우선 성희롱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1년에 1시간만 들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성희롱 예방교육을 듣지 않았을 때보다 굉장히 과태료가 쎈편인데요.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최대 5억원까지의 과태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고, 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수집된 정보를 함부로 다루면은 안되겠지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교육대상은 사업주와 근로자 전직원이고 연간 1회 1시간이상을 들어야합니다. 과태료는 이수하지 않았다면 300만원을 최대로 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든 관련 교육은 인식을 개선하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장내에서도 장애인들을 편견없이 대하고 관련 직원들에 대한 근무환경을 개선시키는데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 뿐만아니라, 우리와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외국인도 차별하지 말아야겠지요.

     

     

    ⭐ 산업안전 보건교육

     

     

    마지막으로 산업안전관련 보건교육 필수 수강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근로자 전직원이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다른 교육들과는 달리 교육시간이 매분기마다 3~6시간을 이수하여야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산업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현장에서의 작은 행동이 처참한 대형화재나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안전은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야하겠습니다. 해당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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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고용노동부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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