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대상

/ 2020. 7. 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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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단어를 처음 접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건물이나 혹은 시설물과 같은 것들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아마 들어봤음직 하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이란 사람이 많은 도시에 위치하여 있는 건물 등이 교통유발을 한다는 개념으로 매년 부과를 하는 부담금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위에서 간략하게 설명하드린대로 교통의 혼잡을 야기 하는 시설물 혹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부과 되는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담금은 도로 교통의 혼잡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데,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서 일컫자면 '경제적 부담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 10만명이 되는 도시이고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나 건물의 바닥면적합계가 1,000m2 을 넘는 다면 건물자체에 1년에 한 번 씩 부과가 되는데요.

     

     

     

     

    지자체별 상이와 면제 건물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에서는 지방교통사업 특별회계라는 명목으로 도시교통정비를 위해 이 부담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금씩 상이 하다고 하니 각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야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물이 내야하는 것은 아니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 또한 종교시설과 학교 등은 이 부담금에서 면제가 되게 됩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기준

     

     

    계속 언급했다시피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임대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특약으로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를 하였다면 어떨까요.

     

     

    예를들어 임대인이 소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임차인이 관리 등과 같은 모든 것을 위임하여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를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서상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할 것입니다.

     

     오피스텔 교통유발부담금 ?

     

     

    오피스텔도 용도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으로 운용이 되고 있다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주택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등록을 했다면 내지 않아도 되고, 간혹 이러한 경우에도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라고 우편이 날라오게 되면 감면이나 조정신청을 매년 꼭 하셔야 이러한 비용이 발생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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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세청/서울시청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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