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 방법

/ 2020. 6. 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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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동산 등과 관련해서 빠질 수가 없는 내용일텐데요. 재태크를 하시는 분들도 필수로 알아놓으셔야하는 내용이겠습니다.

     

    세대주 세대원 등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청약을 넣을 때도 무주택 세대주로의 기간이 많을 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에 대해 잘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대를 분리하는 방법과 조건 그리고 세대주를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래에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세대주란 무엇일까요

     

     

    세대란 말그대로 한지붕 밑에 거주를 하고 있는 식구이자 가족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혈연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같이 살고 있다면 해당 세대로 인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동일한 세대에 등재가 되어져 있던 분이라고 해도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지를 옮겼다고 하면 별도로 세대주로서의 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는 결국 쉽게 얘기하자만 그 세대의 주인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세대의 주인이라고는 하지만 살고 있는 집이 '등기상의 소유자'와는 별개인 이야기입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대주를 분리하는 이유?

     

     

    세대주를 분리하는 이유는 물론 각자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가장 많은 사례로서는 결국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절세의 목적을 가지고 세대주를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절세 내용관련해서, 만약 세대주를 분리하였다면 '비과세 혜택'이 따라오게 됩니다. 1가구가 다주택자가 되기 전에 세대주를 보통 분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주택이 되기전에 세대를 분리한다면 1가구 1주택자가 되면서(인정을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혹은 절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들어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고 자녀가 자녀 본인의 이름으로 집을 소유한다면 1가구에 2주택자가 되어 집을 매매하는 경우가 생기면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기 전에 무주택세대주 그리고 연봉 7,000만원 이하의 요건 갖춘다면 연말정산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게 공제 받는 것이 가능한데,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기 위해 세대주 분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다른 이유로는 앞서 설명 드렸듯 청약을 넣을 때 1순위가 되기 위해 분리도 합니다. 따라서 세대를 분리하는 것에는 많은 혜택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자 조건이 되지 않는데 세대주를 불법으로 분리하는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세대주 분리를 위한 조건

     

     

    세대주로 분리 되기 위한 조건, 혹은 세대 분리나 별도의 세대로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은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같이 독립된 세대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아래 네가지 내용 중 하나에 만족을 하게 된다면 세대주로서 분리를 할 수가 있게됩니다.

     

     

    • 우선 나이가 만 30세 이상일 경우
    • 배우자가 사망을 한 경우 혹은 이혼을 한 경우
    • 가족의 사망으로서 단독세대로서의 구성이 되는경우
    •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토지/주택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만 19세 이상인 경우

     

     세대주 분리하는 방법

     

     

    우선 세대주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24 홈페

    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24 바로가기 (링크)로 바로 접속하시거나 검색창이 정부24를 검색해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진입한 후 주민등록정정 말소신고를 검색해 줍니다. 아래에서 주민등록정정 말소신고 신청 버트는 눌러줄러서 신청을 해줍니다.

    회원으로 신청할 필요없이 비회원으로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해줍니다.

     

     

    이후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신청구분 옵션을 '정정'으로 변경해 주신 뒤, 안내에 따라 입력을 해주시면 신청이 완료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대주 분리방법 그리고 분리하는 이유 등에서 알아보았는데, 세대를 분리하는 것은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충분이 가능하고 요건만 충족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청약 등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확인해서 변경하는 것도 좋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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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정부24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공감과 댓글은 작성자에게 힘이됩니다 :-)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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