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 2020. 7. 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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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은 20년도 1기 귀속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사업악화한 분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의 부가가치세 감면이 가능하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일단 대상자는 제목과 같이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잇는데요. 이러한 부가세 감면은 조특법을 따른 것인데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분들이라면 반드시 아셔야할 내용이겠습니다. 이제 아래에서 좀더 상세하게 알아봅시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부가세를 감면해주는 것인데,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워락지 본인의 사업장을 오픈했거나 폐업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한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매출이 44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등을 말합니다. (서비스업종)

     

     

     

     

    이번 부가세 신고할 때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총 매출이 4400만원 (공급가액으로 따지면 4천만원) 이하라면 세액을 감면해 줍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감면을 해줄까요?

    감면 되는 세액

     

     

    만일 처음으로 사업을 스타트했다면 95% 이상이라면 간이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5%역시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간이사업자로의 발행이 유리할 것이고, 단 일부 업종은 일반사업자만 가능하니 참고하여야하겠습니다.

     

     

    간이사업자라면 1월에 한 번 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고 일반사업자라면 1년에 2번, 1월과 7월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참고로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기준은 연매출 4,800만원 차이 입니다.

     

     

     

     

     

    감면되는 세액은 일반과세방식 세액에서 간이과세 방식 세액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 받습니다.

    • 일반과세방식 세액이란 (매추레액 - 매입세액 -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 간이과세방식 세액이란 (공급대가(부가세포함) x 부가가치율 x 10%) 

    입니다.

     

     

     업종별 세액 부과율

     

     

    앞서 말씀드린대로 업종별로 세액이 부과되는 요율이 다르게 됩니다. 

     

     

    • 음식점 그리고 소매, 도매업종들은 10%의 부가율
    • 제조업, 숙박업 그리고 정보통신업 종과 같은 업종을은 20%
    • 서비스업은 30%의 부가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물론 공제가불가능한 업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용실, 목용탕, 동물진료, 자동차운전학원, 무용학원등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과 과세기간

     

     

    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제1기 01.01~03.31예정신고01.01~03.3104.01~0.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07.01~06.3007.01~07.25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제2기 07.01~12.31예정신고07.01~09.3010.01~10.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10.01~12.31다음해 01.01~10.25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

     

    신고는 위 표에 나와있는 기간대로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정신고는 미리미리 납부를 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는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확정신고는 사업주가 과세기간이 종료되면 납세의무를 확정함으로서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그리고 납부세액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원이라면 식비나 비품 급여 등을 공제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개인사업자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신용카드 매입공제이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체크해야하겠습니다.

     

     

    또한 매입 세액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던지, 혹은 미제출할 경우가 있고, 접대비나 유사한 품목, 등록전 매입세액,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과 유지비, 사업과 일체 관계없는 내용의 매입세액 등은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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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홈택스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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